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간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백방으로 높일데 대한 주체사상의 기본요구에 따라 인민들에게 참다운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는 공민들의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그리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반조건들을 국가가 확고히 담보한다는것이 밝혀져있다.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17살이상의 모든 공민들에게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가 부여되여있으며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신소와 청원의 권리가 보장되여있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은 주권의 주인으로서 국가관리에 참가하고있으며 정당, 사회단체조직에 망라되여 사회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하고있다.
근로자들은 또한 로동과 휴식에 대한 권리, 교육과 무상치료를 받을 권리,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 등을 보장받고있다.
녀성들은 남자들과 꼭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보장받으며 어머니와 어린이들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있다.
이밖에도 근로자들은 결혼 및 가정에 대한 보호,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 등을 보장받고있다.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에는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는것을 공민의 신성한 의무로 하고있다.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고 로동을 신성한 의무와 영예로 여겨야 한다.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는것은 또한 공민들이 지닌 의무이다.
모든 공민들은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것과 함께 조국보위를 최대의 의무와 영예로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