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를 완전히 타고앉을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낸것과 관련하여 12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를 완전히 점령할데 대한 이스라엘내각의 《결정》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팔레스티나의 령토를 강탈하려는 날강도적인 흉심을 적라라하게 보여주는 명백한 국제법위반행위이다.
가자지대는 팔레스티나령토의 불가분리의 한 부분이며 가자지대의 인구와 주권적지위를 변경시키려는 일방적인 시도는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 ...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