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씨야대통령 북극지역에서 나토의 영향력확대시도를 불허할 립장 표명

로씨야의 뿌찐대통령이 얼마전 무르만스크주에서 진행된 제6차 국제북극지대연단 《북극지대는 대화의 령토》전원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북극지역에서 나토의 영향력확대시도를 불허할 립장을 표명하였다.

대통령은 로씨야는 북극지역의 대국이며 이전에도 그러했듯이 오늘날에도 과학연구와 생물다양성보호, 비상사태대응, 경제적 및 공업적개발 등 북극지역에서의 평등한 협조를 주장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시기 서방의 많은 국가들이 로씨야와의 대결로선을 선택하고 로씨야와의 경제적련계를 끊어버렸으며 과학교육 및 문화련계를 중지하였다고 하면서 서방의 일부 정치가들은 자국주민들에게 북극지대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력설하였지만 실지로는 다르게 행동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 ... 더보기

유엔인권리사회 제58차회의에서 인권문제를 내정간섭과 제도전복을 위한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악용하고있는 서방의 책동 규탄

지난 3월 20~21일에 진행된 유엔인권리사회 제58차회의 안건 4항 모든 나라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일반토의에서 많은 나라 대표들이 인권문제를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악용하고있는 서방의 책동을 규탄하고 유엔인권리사회가 자기 활동에서 객관성과 독자성, 대화와 협력의 원칙을 준수할것을 요구하였다.

회의에서 발언한 우리 나라 대표는 먼저 우리 국가의 존엄과 제도를 헐뜯으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을 용납못할 정치적도발, 주권침해행위로 준렬히 단죄규탄하면서 오늘 유엔인권리사회나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가 미국과 서방의 실존적이며 렬악한 인권상황에 주목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계속하여 대표는 유엔인권리사회를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도구로 악용하려는 서방의 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한다고 하면서 인권리사회가 공정성, 객관성을 자기 활동의 근본사명으로 삼고 일부 특정한 나라와 세력들의 강권과 전횡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 더보기

중국 해외투자문제와 관련하여 자국에 대한 외곡과 비난을 중지할것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미국무장관 루비오가 최근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략탈적인 행위》로서 현지에 갚을수 없는 《거액의 채무》를 가져다주고있다고 걸고든것과 관련하여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대변인은 미국이 흉심을 품고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목적은 중국과 기타 다른 나라들사이의 관계를 리간시키자는데 있으며 이는 결코 실현되지 못할것이라고 까밝혔다.

그는 중국은 호상존중, 평등 및 호혜, 개방 및 포용, 협조 및 공영의 원칙에 따라 세계의 각국과 투자협조를 진행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른바 《채무부담》이라는것은 사실을 무시한것이며 누가 협박과 략탈을 추구하고있는가에 대해서는 모두가 똑바로 알고있다고 주장하였다.... ... ... 더보기

이란 유엔인권리사회의 반이란《인권결의안》채택시도 전면배격

제네바주재 이란상임대표는 얼마전 유엔인권리사회 제58차회의에 반이란《인권결의안》이 제출된것과 관련하여 이를 전면적으로 반대배격하였다.

그는 유엔인권리사회에 제출된 반이란《인권결의안》이 채택된다면 유엔인권리사회와의 협력을 재고려할것이라고 하면서 유엔인권리사회가 공정성, 진정성을 벗어나 외부세력들의 압력으로 세계여론을 기만하며 팔레스티나문제는 외면하고 무근거한 이란《인권문제》만 걸고든다고 규탄하였다.

상임대표는 끝으로 회의에서 반이란발언을 한 나라들은 모두가 진정한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는 나라들이라고 까밝혔다.(끝)

중국 일본이 중일관계의 정치적기초인 하나의 중국원칙에 도전하지 말것을 강력히 요구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얼마전 대만을 중국령토의 한부분으로 명기한 1972년 중일공동성명의 법적구속력을 부정한 일본정부의 처사를 중일관계의 정치적기초에 도전하는 행위로 단호히 배격하였다.

그는 1972년 중일공동성명에서 일본은 《일본국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라는것을 인정한다.》고 명백히 공약하였다고 밝히고 1978년 중일쌍방사이에 체결된 중일평화우호조약은 중일공동성명이 두 나라사이의 평화우호관계의 기초로 되며 공동성명에 밝혀진 제반 원칙은 엄격히 준수되여야 한다는데 대해 확인하였으므로 중일공동성명은 마땅히 법적구속력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대변인은 일본이 대만문제에서 하나의 중국원칙을 견지한다는 공약을 위반하고 중일관계의 정치적기초에 도전하며 《대만독립》세력에게 그릇된 신호를 보내는것을 단호히 배격한다고 강조하였다.... ...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