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네바에서 진행된 유엔인권리사회 제61차회의에서 많은 나라들이 개별적인 나라들을 표적으로 하는 인권기구와 제도를 인권의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의 극치로 반대배격하였다.
세계 모든 나라 인권상황토의를 비롯한 주요안건토의시 우리 나라를 비롯한 로씨야, 중국, 라오스, 벨라루씨 등 나라들은 개별나라특별보고자제도를 비롯하여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추구하는 선택적이고 차별적인 인권론의제도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인권분야에서 국가주권존중과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의 원칙을 견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남아프리카, 에짚트,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알제리, 케니아, 아랍추장국련방을 비롯한 적지 않은 나라들도 당사국의 동의가 없는 인권감시기구설립을 주권침해, 내정간섭으로 락인하면서 인권무대에서 모든 차별적인 관행을 종식시킬것을 주장하였다.... ...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