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에서 재일조선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감행되고있는 부당한 민족차별행위가 우리 인민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일본정부는 새로 개정된 《아이키우기지원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실시하는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조치대상에서 조선학교 유치반을 제외시키려고 하고있다.
일본인민들과 똑같이 소비세납부의무를 리행하고있는 재일동포들의 자녀들을 무상화대상에서 제외하려는것은 극히 불공평하고 악랄한 민족차별행위이다.
조선학교 유치반 원아들에게 무상화를 적용하는것은 일제식민지정책의 피해자들의 후손들인 재일조선인자녀들을 응당 보호하고 우대하여야 할 일본당국의 피할수 없는 도덕적의무이며 책임이다.
조일평양선언에도 재일조선인들의 지위문제가 과거청산문제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것이 명백히 밝혀져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조선학교들에 대해 교육보조금지불을 중지하고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 배제한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학령전어린이들에게까지 마수를 뻗치며 비렬하게 놀아대고있다.
일본반동들의 부당한 차별책동은 재일동포들을 통채로 민족배타의 도가니속에 넣고 재일동포사회에서 민족성을 기어이 말살하려는 전대미문의 파쑈적폭거이다.
현실은 지난 시기 재일조선인들을 차별하지 않으며 우호적으로 대하겠다고 하던 일본당국자들의 언행이 얼마나 위선적이였는가를 적라라하게 보여주고있다.
특히 아베정권은 말로는 《조건부없는 대화》를 떠들면서도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정치적탄압과 천만부당한 차별행위를 더 교활하고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과거력사에 대하여 사죄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새로운 죄악의 력사를 써나가고있는 철면피한들의 망동은 전체 조선인민의 반일감정을 극도로 고조시키고있다.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해외공민단체인 총련과 우리 민족성원인 재일조선인들을 적대시하면서 탄압말살하려드는것은 로골적인 반공화국적대행위로서 절대로 용서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일본정부의 무분별한 망동을 결코 간과하지 않을것이며 자기 공민들의 존엄과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나갈것이다.
주체108(2019)년 8월 23일
평 양(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