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회의에서 홍콩에서의 국가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법제정문제가 결정된것과 관련하여 30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3기 제3차회의에서 중국의 헌법과 홍콩기본법에 근거하여 홍콩특별행정구에서의 국가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법률제도 및 집행체계를 수립하고 완비할데 관한 결정을 채택한것은 합법적인 조치이다.
최근년간 홍콩에서는 중국의 《한 나라, 두 제도》원칙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으며 이는 사회주의국가의 영상에 먹칠을 하고 사회적혼란을 조장확대하여 중국을 분렬와해시키려는 외부세력과 그 추종세력의 음모의 산물이다.
홍콩문제는 철저히 중국내정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어떤 나라나 세력도 그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권리가 없으며 우리는 홍콩의 안정과 사회경제발전에 저해를 주는 외부의 간섭행위를 견결히 반대배격한다.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고 헌법이 적용되는 불가분리의 령토이다.
우리는 중국당과 정부가 나라의 주권과 안전, 령토완정을 수호하고 《한 나라, 두 제도》정책에 기초한 홍콩의 안정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