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 미국에서 백인경찰이 흑인남성을 목눌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미국에서 경찰들에 의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살해와 집단투옥은 현대판 인종말살정책의 산증거이다.
이미 유엔인권리사회 아프리카인후예문제담당 전문가그루빠책임자는 2016년 7월에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에서 경찰들에 의한 흑인살해행위를 《제도적인 인종주의의 반영》이라고 명백히 락인하였다.
국제대사령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2년 2월까지 미국에서는 적어도 500여명이 경찰의 전기충격무기에 의해 사망하였는데 그중 90%가 적수공권의 무방비상태에 있었다고 한다.
미국에서의 인종차별은 세계인권선언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청산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롯한 보편적인 국제인권조약들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며 세계최대의 인권문제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에는 《매 개인은 인종별, 피부색, 성별, 언어, 신앙, 정치적 혹은 기타 견해, 민족적 및 사회적출신, 재산, 출생 혹은 기타 신분에 대한 차별이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가진다.》고 규제되여있다.
미국은 《공민권법》, 《선거권법》, 《공정주택법》 등 허울좋은 각종 련방법의 막뒤에서 유색인들과 소수민족들에 대한 집단투옥, 거주지격리, 교육에서의 차별, 정치권박탈과 같은 인종차별행위를 극구 조장하고있다.
유엔인권리사회산하 평화적집회 및 결사의 자유권에 관한 특별보고자는 2016년 7월 미국을 방문하고 흑인들을 비롯한 유색인종들을 일정한 지역에 몰아넣고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인종차별과 박해가 결사와 집회의 자유권에 악영향을 주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유엔인권리사회 아프리카인후예문제담당 전문가그루빠가 폭로한 보고서에 의하면 집없이 방황하는 미국인들중 40.4%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며 그들의 실업률이 전국적인 실업률의 2배에 달하고 같은 죄를 지어도 감금률이 아프리카계 흑인남성은 백인남성에 비하여 5.9배, 녀성인 경우에는 2.1배 높다고 한다.
미국에서의 인종차별, 인권유린은 제도적결함으로 하여 치유불능의 고질적병페로 되고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그 무슨 《인권》에 대하여 때없이 걸고들며 《인권재판관》이라도 되는듯이 꼴사납게 놀아대고있다.
국제사회는 미국과 서방이 우리 나라를 비롯한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의 있지도 않은 《인권》문제를 유엔안보리사회와 유엔인권리사회에 끌고가 어떤 불망나니소동을 피웠는가를 명백히 기억하고있다.
우리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와 현대판인종주의, 인종차별, 배타주의와 기타 불관용에 관한 특별보고자를 비롯한 유엔인권리사회가 미국의 인종차별행위를 과연 엄정한 자세와 공정한 립장으로 대하고있는가를 주시하고있다.
미국은 이미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거론할 정신적권리를 상실하였다.
주체109(2020)년 6월 5일
평 양(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