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배격

최근 유엔인권리사회 제44차회의에서 일부 서방나라들이 중국의 홍콩국가안전수호법제정문제를 문제시하면서 토의에 붙였다가 수많은 나라들의 반대배격을 받았다.

53개나라들을 대표하여 발언한 꾸바대표는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불간섭은 유엔헌장의 중요원칙이며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이다, 국가안전과 관련한 법제정은 국가의 립법권한에 속하며 이것은 세계의 그 어느 나라에서나 다같다, 이것은 인권문제가 아니며 인권리사회에서 토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다음날 회의에서도 20여개의 나라들이 홍콩문제는 중국내정이라고 하면서 인권리사회는 객관성과 공정성, 건설적인것을 존중하여야 하며 정치화와 선택성을 배격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였다.

서방의 고질적인 인권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행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저들에게 고분거리지 않는 나라의 정권과 제도를 무너뜨리기 위해 먼저 국제사회의 면전에서 그 제도를 먹칠하고 악마화하려드는것은 서방이 오래전부터 써오는 상투적수법이다.

사상과 리념이 다르다고 하여 해당 나라 인민이 선택한 제도를 무너뜨리려 하는것은 그 자체가 그 나라 인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이며 그 나라 인민의 존엄을 모독하는 처사이다.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다른 나라의 제도전복을 노리는 추악한 정치적모략책동은 더이상 용납될수 없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