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고의 죄악은 반드시 결산하여야 한다

지나간 인류력사의 갈피를 더듬어보면 백주에 남의 나라의 신성한 령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마구 흥정하고 롱락한 침략자의 범죄적만행이 적혀있으니 그것이 바로 날강도적인 《가쯔라-타프트협정》이다.

그때로부터 115년이라는 긴긴세월이 흘렀으나 이 불법의 침략문서는 너무도 뼈아프고 피절은 력사의 상처로 오늘까지도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원한의 응어리로 남아있으며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우리는 이날을 절대로 잊을수 없다.

1905년 7월 29일 당시 일본수상 가쯔라와 미륙군장관 타프트사이에 진행된 도꾜비밀회담에서는 일본이 미국의 필리핀강점을 지지해준 대가로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담보받는다는 내용의 《가쯔라-타프트협정》이 각서교환의 형식으로 조작되였다.

《협정》의 조작으로 일제는 유미렬강들로부터 조선에 대한 강점과 지배권을 따내고 비법적인 침략과 강점책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조선을 강점하였으며 조선을 전초기지로 하여 아시아에 대한 침략전쟁을 확대할수 있게 되였다.

국가주권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남의 나라의 령토와 민족의 운명을 놓고 제국주의자들이 모여앉아 흥정질하고 불법무도한 협정까지 조작해낸것은 대를 두고 철저히 결산하여야 할 국가주권유린행위이며 특급범죄이다.

비밀《협정》내용이 극비에 붙여져 20년후에야 미국무성 문서고에서 발견되여 세상에 폭로되였고 일제는 그 흔적조차 없애버린 사실자체가 이것이 철저한 불법비법의 문서이며 얼마나 흉악한 강도적론리로 일관되여있었는가 하는것을 어렵지 않게 알수 있게 한다.

바로 이 날강도문서장을 토대로 일제는 조선봉건정부에 대한 위협공갈로 각종 불평등조약들을 날조해내고 우리 나라를 일거에 강점함으로써 40여년간이나 우리 인민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하였으며 온갖 불행과 고통을 다 들씌웠다.

일제식민지파쑈통치전기간 야수적으로 학살된 조선사람은 100여만명, 징용, 징병으로 강제련행된 청장년수는 840만여명에 달하였고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이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려갔으며 헤아릴수 없이 많은 자연부원과 재부들이 깡그리 략탈, 파괴되였다.

조선강점후 일제가 《내선일체》, 《동조동근》의 넉두리를 내돌리며 창씨개명과 일본말교육을 법화하여 조선민족을 동화시키려고 획책하였고 세계지도에 우리 나라를 일본령토로 표기하였으며 조선의 력사책과 유적들을 씨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려고 책동한것을 비롯한 가지가지의 사실자료들은 일제의 조선침략은 단순한 령토침략이 아니라 민족과 력사, 문화 등 이 땅우의 모든것을 깡그리 멸살시키고 영원히 저들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감행된 전무후무한 특대형반인륜적범죄라는것을 뚜렷이 립증해주고있다.

인류력사에 수록된 력대침략국가들의 식민지통치력사를 분석해보아도 그렇고 침략수법의 교활성과 잔인성을 해부해보아도 그렇고 일제와 같은 포악무도하고 악랄하며 파렴치한 침략자는 찾아보기 힘들고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끼친 만고의 죄악은 절대로 력사의 흑막속에 묻어버릴수 없으며 반드시 결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력사의 교훈을 잊고 《대동아공영권》의 망령을 되살릴 목적밑에 《안전보장관련법》과 같은 재침을 위한 전쟁법들을 고안해내고 우리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의 령유권을 주장하면서 파렴치하게 놀아대고있다.

세월은 멀리 흘러왔어도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끼친 만고의 죄악에 대한 철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는것이 오늘 우리의 확고한 립장이며 우리 인민의 대일결산의지이다.

지은 죄악에 죄를 덧쌓는 격으로 끝끝내 과거청산을 외면하고 력사외곡책동에 몰두하면서 침략을 일삼던 지난날의 악습과 영영 인연을 끊지 못한다면 일본은 언제가도 력사의 오명을 벗을수 없고 파국적인 운명에서 헤여나올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고 자기의 앞날을 위해 분별있게 행동해야 한다.

과거죄악에 대한 성근한 사죄와 반성이 없이는 언제가도 머리를 들고 살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김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