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해야 할 일본의 《적기지공격능력》보유론

최근 일본에서는 지난 6월 지상배비형요격미싸일체계 《이지스 어셔》의 배비계획을 철회한 이후 그로 인한 《방위공백》을 메운다는 명목밑에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검토하는 론의가 벌어지고있다.

일본은 《적기지공격능력》에 대하여 상대방이 일본을 향해 탄도미싸일을 발사하려는 동향을 보이는 경우 일본이 그 징후를 탐지한 단계에서 장거리미싸일 등으로 상대방의 발사기지를 사전에 파괴하여 공격을 저지시키는것이라고 설명하고있다.

7월 9일 일본 방위상 고노는 《적기지공격》을 위해서는 이동식미싸일발사장치와 지하에 숨겨진 미싸일기지의 정확한 파악, 반항공레이다와 대공미싸일의 무력화를 통한 제공권확보, 미싸일발사기지의 파괴, 공격효과의 평가와 새로운 공격 등 종합적인 작전실행력이 필요하다고 력설하였다. 이것은 일본이 거론하고있는 《적기지공격능력》이 곧 선제공격능력이라는것을 실증해준다.

일본이 《이지스 어셔》의 배비계획을 철회하고 이를 기화로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운운하고있는 목적은 명백히 현행헌법을 개악하고 《전수방위》의 굴레를 벗어던지려는데 있다.

일본의 력대 정권들은 오래전부터 《적기지공격능력》이 헌법상 가능하다는 립장을 취해오면서도 《전수방위》의 관점에 립각하여 실제적인 《적기지공격능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정책적판단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수상 아베는 1차 집권시기인 2006년부터 우리의 탄도미싸일발사 등을 걸고 《적기지공격능력》보유의 검토의사를 여러차례 내비치였으며 자민당도 2017년 3월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시급히 검토하도록 정부에 제언한바 있다.

일본은 이미 《자위대》무력의 현대화와 함께 그 배치와 구조를 자체방위형으로부터 공격형으로 꾸준히 재편성하여왔다. 이제 남은것은 군사대국화와 전쟁을 제약하고있는 현행헌법의 개악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는것뿐이다.

일본은 《적기지공격능력》을 《선제공격능력》으로 오해받지 않게 정의부터 명백히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자위반격능력》, 《적기지반격능력》, 《적극적자위능력》 등으로 명칭을 변경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이것은 아베정권이 지난 시기 현행헌법에 대한 해석을 확대하여 《집단적자위권》행사를 가능하게 한것과 같이 표현을 바꾸는 방법으로 《적기지공격능력》을 기어이 보유하려 한다는것을 보여주며 일본자체가 그 침략적성격을 인정하고 이를 감싸려 한다는것을 말해준다.

만일 일본이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결정하게 된다면 지난 세기 침략을 당했던 아시아나라들은 물론 국제사회가 결코 무관하게 대하지 않을것이며 결국 일본으로서도 감당할수 없는 파국적후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김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