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청산은 절대로 회피할수 없는 일본의 법적, 도덕적의무이다

침략과 전쟁, 식민지통치로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나라들을 참혹한 피바다에 잠그고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던 일본이 패망한 때로부터 75년이 되였다.

1905년 방대한 침략무력으로 조선을 강점한 일본은 40여년간에 걸치는 식민지통치기간 무고한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체포, 투옥, 학살하고 우리 나라의 막대한 자원과 재물을 강탈하였으며 조선민족이 반만년에 걸쳐 창조한 문화유산들과 지어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 말까지 빼앗음으로써 조선민족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였다.

강점기간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인민에게 들씌운 인적, 물적, 정신적피해는 그 잔인성과 악랄성,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인류사에 전무후무한것이였다.

그중에서도 일제가 100여만명의 조선사람들을 학살하고 840만여명의 조선인청장년들을 강제로 랍치련행하여 노예살이를 강요한것,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성노예로 만든것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특대형반인륜범죄이다.

패망후 일본은 무엇보다 피로 얼룩진 과거부터 청산하는것으로 새 출발을 했어야 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조선인민에게 들씌운 그 모든 고통과 피해에 대해 청산할대신 력사를 외곡하고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 발전권, 생존권을 말살하고 재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함으로써 이미 쌓은 죄에 새로운 죄를 덧쌓아왔다.

이것은 청산되지 않은 범죄는 새로운 범죄를 낳는다는것을 실증하여준다.

일본당국이 과거청산을 년대와 세기를 이어 끌면 끌수록 그로 인하여 전범국의 후예들이 걸머지게 될 오명과 죄과는 더욱 커지게 될것이다.

일본은 세대가 바뀌고 세기가 바뀌여도 지난날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조선인민앞에 철저히 사죄하고 배상할 법적, 도덕적의무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차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