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표단이 15일 제네바군축회의 2기회의에서 우주의 평화적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적립장을 밝혔다.
우주는 인류공동의 재부로서 그 평화적개발과 리용은 나라의 크기, 정견의 차이 등에 관계없이 국제법에 의하여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이다.
우리 공화국은 평화적우주리용에 선차적관심을 돌리고있으며 최근년간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고있는 위성발사 등 우주과학연구사업은 나라의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조작하고 꾸며낸 모든 반공화국《제재결의》들은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와 공인된 국제법들을 란폭하게 무시한것이다.
특히 반공화국《제재결의》들은 우리 인민의 생존권과 개발권을 전면부정하고 현대문명을 파괴해보려는 반인륜, 반문명행위로서 이를 전면배격하는 우리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
오늘날 우주는 세계제패를 꿈꾸는 일부 나라들의 군사화시도로 말미암아 잠재적위협에 직면하고있으며 미국이 추진하는 미싸일방위체계개발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대표단은 계속하여 우주개발과 리용은 철저히 평화적목적에 지향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국제사회가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의 견지에서 무모한 우주군사화시도를 단합된 행동으로 중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