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한일합병조약》날조는 극악한 조선국권강탈범죄

8월 29일은 극악무도한 일제가 《한일합병조약》을 날조공포한지 110년이 되는 날이다.

20세기초엽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우리 나라의 외교권과 내정권을 박탈한 일제는 형식상 남아있던 조선의 통치권을 완전히 빼앗기 위하여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병조약》을 강압적으로 날조하였다.

이 범죄적인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조선인민의 반일투쟁기운이 더욱 고조될수 있다는것을 두려워 한 일제는 1주일이 지난 29일에야 공포하였다.

조약아닌 《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을 완전히 병탄한 일제는 40여년간의 강점기간 전대미문의 야만적인 식민지군사파쑈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으며 조선의 사회경제발전을 억제하는 등 실로 영원히 아물수 없는 상처를 남겨놓았다.

인류력사에 침략과 전쟁이 수없이 많았어도 일본제국주의자들처럼 타민족말살을 위해 그토록 인간살륙을 쾌락으로 여기며 자행하고 사람들의 성과 이름까지 빼앗은 살인강도의 무리는 있어본적이 없다.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정기마저 말살하기 위하여 전조선령토의 주요 지맥들에 쇠말뚝까지 박는 미친짓도 서슴지 않았다.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아니면 죽어야 한다.》고 한 초대총독 데라우찌의 폭언을 그대로 실천에 옮긴 일제가 조선에서 100여만명을 학살하고 840만여명을 강제련행하여 노예적으로 혹사하였으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구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든 죄행만 하여도 국제법상 시효가 없이 처벌해야 할 특대형반인륜범죄이다.

일제가 조선병탄의 법적구실로 삼은 《한일합병조약》은 무력에 의한 위협과 강요, 온갖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날조해낸 국제법상 아무런 효력도 없는 불법무도한것이였다.

당시 일제는 수천명의 헌병들을 서울일대에 집결시켜 경계태세를 강화하면서 왕궁을 겹겹이 에워싸고 드나드는 관리들을 위협공갈하는 한편 서울시내 곳곳에 헌병, 순사들을 조밀하게 배치해놓고 두사람이상 모여 이야기를 해도 단속하고 심문하였다.

일제는 조선봉건정부의 최고통치자인 황제의 전권대표임명권한까지 가로채여 《전권위임장》을 제멋대로 조작하였다.

《한일합병조약》은 조선의 최고주권자였던 황제의 비준도 받지 못했다.

이 모든것들은 일제가 조작한 《한일합병조약》의 불법성을 여실히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당국자들은 《일본의 조선통치는 조선인에게 <은혜>를 준 면도 있다.》느니, 《한일합병조약》을 비롯한 과거의 《조약》들이 《대등한 립장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체결되였다.》느니, 《조선인의 총의로 일본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합병이 이루어졌다.》느니 하는 망언들로 력사를 외곡하고 과거범죄를 정당화하여왔다.

일본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똑똑히 알아야 한다.

자기 조상들이 과거 조선민족에게 어떠한 가슴아픈 상처를 남겼는가에 대하여,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를 청산하지 않은것으로 하여 후세들이 치르어야 할 대가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차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