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에 대한 마땅한 도리

선의를 귀중히 여기고 화목과 평등을 도모하는것은 초보적인 인륜도덕이다.

이에 역행하여 엄중한 민족배타행위를 일삼는 나라가 있다.

바로 일본이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혹가이도와 미야기현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많은 일본사람들은 부당한 조선학교차별정책을 철회할것과 조선학교 유치반들에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를 적용할것을 일본당국에 요구하는 재일동포들의 요청활동에 적극 합세하고있다.

세계인권선언(제26조)과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제13조)은 물론 일본의 헌법(제26조)과 《교육기본법》(제3조)에도 교육에 관한 권리가 명백히 규제되여있다.

2004년 1월에 진행된 유엔어린이권리위원회 제35차회의에서는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졸업생들에 대한 대학입학시험자격부여에서의 차별에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고 조선어린이들에 대한 사회적차별과 특히 교육분야에서의 차별을 시급히 근절할것을 요구하였으며 인종차별철페위원회도 제58차회의에서 일본 고위관리들의 차별적인 망발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폭행, 취업과 교육 등 분야에서의 차별에 우려를 표시하고 그 방지와 철페를 위한 법적 및 실천적조치들을 취할것을 일본정부에 요구한바 있다.

그러나 일본당국은 재일조선인들에게 자행되고있는 온갖 민족차별행위와 우익깡패들의 갖은 악담들을 외면하고있으며 이를 묵인, 조장하고있다.

과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청산, 가해자의 법적책임인정과 사죄, 처벌, 배상의 결여는 반인륜범죄와 부정의, 비도덕적행위를 지속시키는 근본원인이다.

민족이 다르다고 하여 어린이들의 배움의 권리마저 무참히 짓밟는것은 현대문명시대에는 도저히 생각할수도 없고 정당화될수도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이다.

재일조선인문제가 산생된것은 20세기초 조선에 대한 일본제국주의의 군사적강점에 기인되며 그들은 오늘 력사의 산 증견자들로서 최대의 직접적인 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이다.

력사적경위로 보나 도덕륜리적으로 보나 그들에게 초보적인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보장해주는것은 일본의 마땅한 도리이고 의무이다.

일본당국이 재일조선인들에게 응당한 지위와 대우를 부여하는것은 일본의 과거청산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며 조일평양선언에도 명백히 밝혀져있다.

일본당국은 년대와 세기를 두고 이어오는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을 말살하고 생존권을 심히 위협하는 반인륜적차별행위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것이 일본의 앞날을 위해서도 좋을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박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