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에는 시효가 없다

뼈아픈 고통과 상처를 남긴 어지러운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는것은 나라들사이의 화해와 새로운 관계발전을 도모하는데서 매우 중요하다.

최근 아프리카나라들속에서 식민지잔재청산을 위한 사회적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는 가운데 과거 식민지통치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력사적사건들에 준하여 철저히 할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나오고있다.

지난 7월 알제리대통령은 어느 한 인터뷰에서 알제리와 프랑스 두 나라가 평온한 관계발전을 진척시키려면 과거청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프랑스가 과거의 쓰라린 사건들을 외면하지 않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민주꽁고의 정계, 사회계는 벨지끄가 《깊은 유감》이라는 말로 식민지통치시기 감행한 죄행들을 무마해보려 한다고 비난하면서 민주꽁고인민들에게 입힌 정신적 및 물질적피해에 대해 공식사죄하고 무조건 보상할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아프리카의 언론들과 외신들은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있는 르완다, 나미비아, 부룬디 등 아프리카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하여 보도하면서 식민지범죄력사를 인정하지 않는것은 식민주의사상이 계속 존재한다는것을 의미하며 아프리카의 여러 종족들사이의 류혈적인 분쟁의 력사적원인도 과거 식민주의자들의 종족분렬책동에 기인된다고 하였다.

과거범죄에 대한 국가간 사죄와 배상요구는 단순히 어제 오늘에 시작된것이 아니며 아프리카지역에만 국한된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조선인민을 비롯한 아시아나라인민들도 식민지통치의 아픔을 뼈저리게 절감하였으며 그 원한을 한시도 잊은적이 없다.

사죄와 배상은커녕 력사외곡책동에 필사적으로 매여달리고있는 일본의 행태는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격분과 비난을 자아내고있다.

죄에는 벌이 따르기 마련이다.

사죄와 배상은 단순히 력사적관점만이 아니라 저지른 죄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죄악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미래를 대하는 성근한 태도이며 의지이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뀐다고 하여도 력사에 새겨진 반인륜적범죄에는 시효가 없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