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8일 도이췰란드의 수도 베를린에 일본군성노예소녀상이 설치되였다.
문제로 되는것은 일본내각관방장관을 비롯한 당국자들이 이에 덴겁하여 《철거를 요구하려 한다》느니, 《각이한 관계자들에게 접근하여 일본의 립장을 설명하는 등 작용을 가하려 한다》느니 하면서 소녀상의 철거를 위해 안달복달하고있는것이다.
일본군성노예소녀상으로 말하면 일본의 극악한 성노예범죄를 절대로 용서치 않으려는 광범한 국제사회의 의지의 반영이다.
일본의 행위는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일뿐아니라 보편적인 녀성들의 인권을 또다시 해치는 후안무치한 행위, 도덕적저렬성의 극치이다.
1990년대에 들어와 일본군성노예범죄의 전모가 파헤쳐진 속에 1993년 당시 일본내각관방장관인 고노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한바 있다.
세계전쟁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일본의 성노예강요행위는 그 고안으로부터 실시에 이르기까지 철두철미 정부와 군부의 직접적인 관여밑에 하나의 국가정책으로 실시된 천인공노할 녀성인권유린범죄이다.
1938년 3월 4일 일본륙군성 법무과가 작성하고 륙군참모총장 이마무라와 법무국장 우메즈가 결재인장까지 찍은 《군위안소 종업부모집에 관한 건》, 1942년 3월 군《위안소》관계업무를 위하여 륙군성의 기구를 개편할데 대한 《천황》의 《칙령》 300호, 이전 대만주둔 일본군사령관이 수상 도죠에게 성노예관리에 필요한 인원을 보충해줄것을 요청한 1942년 3월 12일부 전시전보 등 수많은 자료들과 동영상들이 끊기지 않고 공개되고있는 사실들은 그것을 명백히 립증해주고있다.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에 생존하고있던 수많은 성노예피해자들이 한생의 원한을 풀지 못한채 일본을 저주하며 절통하게 눈을 감고있는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수십만의 녀성들을 랍치련행하여 성노예생활을 강요한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조차 하지 않고 교과서들에서까지 지워버린 일본이 과연 무슨 립장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겠다는것인가.
그래 일본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들에서 《녀성인권옹호》를 입에 올릴 자격이나 체면이 있는가.
묻건대 일본당국자들은 과거부정의 파렴치한 행태를 거듭하면서도 자기들을 낳아키운 어머니와 자식들의 맑은 눈동자앞에 마주서기가 부끄럽고 죄스럽지 않은가.
2014년 8월 유엔인종차별철페위원회는 일본정부에 성노예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배상과 책임있는자들에 대한 재판회부를 요구하였으며 2017년 5월 유엔인권리사회는 성노예범죄를 외곡서술한 력사교과서를 국가검정에서 버젓이 통과시킨 일본정부를 비난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도이췰란드와 카나다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 성노예소녀상과 추모비들이 세워지고 동맹국인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미시간주, 죠지아주, 쌘프랜씨스코시와 뉴욕에 이르기까지 성노예소녀상설치와 그를 승인하는 결의들이 채택되는 등 일본의 녀성인권유린범죄를 규탄하는 국제적움직임이 세계 도처에서 더욱 확대되고있는 사실들은 과연 무엇을 보여주는가.
일본이 성노예소녀상이나 철거시키려고 무진애를 쓴다고 하여 인류력사에 전무후무한 과거의 특대형반인륜범죄가 은페되거나 아시아인민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쓰라린 상처가 지워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것이다.
일본이 몇푼의 금전을 뿌려가며 과거범죄를 덮어버리기 위한 서푼짜리 오그랑수에 매달릴수록 국제사회의 더 큰 규탄과 배격에 부딪칠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차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