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어린이들에게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어 그들이 영원히 고통과 불행을 모르고 밝고 명랑하게 자라나 훌륭한 미래를 담보해나가도록 하려는것은 인류의 한결같은 념원이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아동들의 기본권리에 대한 국제적법규들을 제기하고 아동관련문제들의 해결책을 강구하려는 목적밑에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 제44차회의에서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되였다.
이 협약이 채택됨으로써 지난 시기 세계의 관심사로만 되여오던 아동들의 복리와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이 중요한 국제문제로 공인되고 그 해결을 위한 법률적기초와 집행감독기관들이 정연하게 수립되여 이 사업을 보다 전망성있게 해결해나갈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그때로부터 30여년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들과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협약을 준수하고 그 리행을 위한 법적, 실천적조치들을 취하여 일련의 성과들을 이룩하였지만 아동권리보장문제는 의연히 모든 나라와 민족, 지역 및 국제기구들이 관심하고 노력해야 할 초미의 과제로 나서고있다.
지금 세계도처에서는 극심한 위기와 전란으로 수난을 겪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칠새 없으며 조혼과 인신매매, 폭력 등 어린이들의 생존과 권리를 침해하는 각종 범죄로 인한 어린이피해자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국제사회에 커다란 불안과 암담한 미래만을 가져다주고있다.
미래를 귀중히 여긴다는 말은 결코 감성적인 시어가 아니다.
자기의 피와 넋을 이어받은 자식들, 후대들의 눈빛앞에 언제나 자기의 책임감을 다하려는 마음가짐으로 떳떳하게 살며 자기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는것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마땅한 도리이다.
때문에 아동권리보장문제는 국제법적규범이나 통제로 해결할 문제이기전에 자기 나라와 민족, 세계의 미래를 위하여 사람들 모두가 도덕륜리적으로, 스스로 맡아나서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할수 있다.
국제사회는 앞날의 주인공들인 어린이들의 신성한 권리를 침해하는 온갖 악행들과 눈앞의 리익만을 바라고 그들의 고통과 불행을 외면하는 행위들을 철저히 종식시키고 보다 문명하고 휘황한 앞날을 마련해주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밝은 미래는 품을 들여 가꾸어야만 안아올수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