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특유의 인권실상

인간의 참된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가진 사회에서 살고싶어하는것은 인류의 소중한 꿈이다.

허나 일본국내에서는 아직도 인간의 보편적인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있으며 이로 하여 일본은 타민족에 대한 로골적이고 뿌리깊은 증오와 배타주의가 만연하는 인권불모지로 되고있다.

얼마전 일본의 나고야수용소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유린행위가 드러나 세계를 경악케 하였다. 한 인도네시아인 남성이 《피난민자격》을 부여해줄것을 제기할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였다가 수용소에 강제로 구속당한지 5일만에 원인모르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일본에서 이러한 사건은 처음이 아니며 1997년이후 외국《이주민》수감자들중 19명이 악몽같은 수용소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참극을 빚어냈다고 한다.

언론들은 외국인수감자들이 위생조건이 보장되지 않은 짐승사료같은 급식과 갖은 수모와 학대, 구타로 인해 죽어나가는 현실은 마치 나치스도이췰란드의 죽음의 수용소를 방불케 한다고 전하였다.

그런가하면 미국, 유럽 등에서는 외국인들과 결혼한 일본인배우자들이 해당 나라들의 법절차를 무시하고 자식들을 《유괴》하여 달아나는것도 국제적인 문제로 되고있다. 이러한 사례는 2005년의 경우만 보아도 무려 4만건을 넘어섰다고 한다.

지난 7월 유럽동맹은 일본이 1994년과 2014년에 각각 비준한 아동권리협약과 《헤그협약》(국경을 초월하여 부모가 자녀들의 일방적인 련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준수와 국내법정비를 태만하고있다는 내용의 결의를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채택하였다.

유엔인권리사회 역시 일본정부가 외국인들을 배척하고 인권유린을 일삼는 행위들을 지적하면서 그 시정을 권고하였다.

최근 일본에서 사법당국이 고등학교지원제도적용에서 조선학교학생들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교육당국의 처사를 비호두둔하는 법적판결을 내린것만 보아도 일본의 부당한 법제도와 렬악한 인권상황을 잘 알수 있다.

세계의 주요언론들은 국제법은 안중에도 없이 아전인수격으로 놀아대고있는 일본의 인권유린상황에 대해 국제사회가 비난의 대합창을 하고있다고 평하였다.

민족배타주의와 온갖 패륜패덕으로 빚어지고 고질화된것이 오늘날 일본특유의 인권실상이다.

일본은 국제무대에서 남의 인권에 대해 횡설수설할 자격이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민경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