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일본의 군사적준동이 날로 심상치 않게 번져지고있다.
공개된바와 같이 지난 10일 일본정부는 아프리카동부 소말리아앞바다에 파견된 해상《자위대》함선들의 주둔기한을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결과 《해적대처》를 빗대고 2009년 3월부터 10년이상 해온 일본 《자위대》무력의 장기주둔이 계속되게 되였다.
《전수방위》를 입버릇처럼 외워온 일본이 무엇때문에 본토에서 수천마일이나 떨어진 아프리카대륙의 앞바다에 《자위대》무력을 장기주둔시키고있으며 굳이 지부티에까지 군사기지를 전개하고있는가에 대해 세계가 의문을 표시하고있다.
필자는 그에 대한 대답을 일본의 범죄행적에서 찾아본다.
침략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의 확보, 그에 따르는 군사적행동과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법률조치의 강구, 이는 과거 침략과 전쟁을 일삼은 일본특유의 행동수법이였고 절차였다.
지난세기 침략과 전쟁으로 조선과 아시아나라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 참화를 들씌웠던 전범국 일본, 패망후 상전의 비호밑에 재생, 재무장한 일본이 옛 제국의 수법을 답습하여 세계 제5위의 수준으로까지 군사력을 증강하고 《자위대》의 해외진출을 위한 법률을 련이어 조작하며 전쟁금지의 족쇄를 풀어제끼려고 극성을 부려왔다는것은 자타가 인정하고있는 사실이다.
일본은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면서 장거리작전이 가능한 최신예스텔스전투기, 항속거리가 1만 2 000㎞이상인 공중급유기, 호위함의 간판을 단 사실상의 항공모함 등 첨단공격수단들을 끊임없이 비축하여왔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막힌 일본에 있어서 이 무력들이 방어용이 아니라는것은 삼척동자에게도 자명하다.
해외팽창야망실현을 위한 군사적수단들을 갖춘 일본은 해외진출의 불순한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한 법적틀거리들도 련이어 조작해내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만도 일본은 2001년 10월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을, 2009년 7월에는 《해적대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1990년대에 시작된 해외파병의 물고를 더욱 넓히였다.
특히 제2차 아베집권시기에 들어와 일본은 2015년 9월 《안전보장관련법》을 조작하고 시행함으로써 《자위대》가 《국제평화유지》라는 간판밑에 세계 임의의 곳을 돌아치며 군사행동을 벌릴수 있게 하였다.
저들의 해외파병에 《합법성》을 부여하고 군사적수단들을 마련한 일본은 실전훈련과 실동훈련을 통하여 경험을 부지런히 축적해나갔다.
실전을 가상한 해외에서의 군사활동과 침략전쟁경험의 축적, 바로 여기에 《자위대》무력의 해외파병과 장기주둔의 의미가 있다.
제반 사실은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꾸면서 기어코 재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일본의 흉심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까마귀 하루에 열두번 울어도 송장내 맡은 소리뿐이라 하였다.
일본이 입버릇처럼 늘어놓는 《해적대처》요, 《평화유지》요 하는 미사려구에서 사람들은 《대동아공영권》을 부르짖던 옛 황군의 몰골을 떠올리고있다.
시대착오적인 해외팽창책동이 초래할것은 일본의 자멸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라국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