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제장애자의 날이다.
1992년 10월 유엔총회는 장애자문제와 관련한 특별회의를 소집하고 모든 성원국들이 장애자들을 사회생활에 인입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데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12월 3일을 《국제장애자의 날》로 정하였으며 국제사회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장애자들에 대한 리해를 도모하고 그들의 존엄과 권리, 복리를 보호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왔다.
하지만 아직도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장애자들의 존엄과 권리가 무시당하고 일반사람에 비한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있으며 교육, 의료봉사, 취업 등에서의 차별과 배척행위들이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다.
지난해 6월에 진행된 장애자권리협약당사국 제12차회의에서 유엔사무총장은 전쟁속에서 겪는 장애자들의 불행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모든 장애자들이 원하는 소박한 소원은 자신들을 존중하는 사회에서 사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장애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을 사회생활의 모든 활동에 인입시키는것은 인권보장분야에서 무시되여서는 안될 필수적인 사업이며 나라의 인권보장수준을 평가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우리 공화국은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전체 인민이 존엄높고 긍지높은 삶을 누리도록 하는것을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 창건초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장애자권리보호문제에 커다란 관심을 돌려왔다.
사회주의로동법과 교육법, 아동권리보장법, 녀성권리보장법 등 많은 법규범들에 장애자들의 권리보호문제를 규제하여 장애자권리보장을 위한 법적기초를 마련하였으며 1998년에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를, 2016년 12월에는 국가장애자보호위원회를 조직하고 장애자보호에 관한 국가의 법과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였다.
공화국에서 전반적12년제무료의무교육을 실시한데 따라 2015년부터 맹 및 롱학교들에서 장애자들이 중앙과 지방대학들에 설립된 원격교육체계를 통해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교육과정안들을 새로 개정하였으며 전반적무상치료제의 혜택으로 모든 장애자들이 무상으로 기능회복치료를 받고있다.
장애자들의 권리를 보호증진시키는데서 장애자권리에 관한 협약의 중요성을 시인하고 우리 공화국은 2013년 7월 이 협약에 서명하였으며 2016년 12월에는 협약을 비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우리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유엔장애자권리위원회를 비롯한 국제기구들, 여러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보다 강화하여 진정한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노력에 적극 기여해나갈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