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납될수 없는 주권침해행위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것은 인류의 념원이다.

그러나 년초부터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행위들이 우심하게 나타나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지난 1월 8일 베네수엘라외무상은 자국의 합법적인 자금원천을 동결시키고 반정부세력들을 정부전복에로 부추기고있는 서방나라들의 란폭한 내정간섭행위를 폭로단죄하였다.

우간다의 정치인들과 사회계, 언론계인사들도 서방외교관들이 자국의 총선거결과에 대한 랑설을 퍼뜨리고 폭동음모를 꾸민 야당인물을 찾아다닌 사실자료들을 까밝히면서 그들이 아직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시하는것과 같은 간섭정치를 해보려 하고있다고 지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방의 이와 같은 내정간섭행위들은 명백하게 외교관례와 국제법에 완전히 배치되는 주권침해행위이다.

외교관계에 관한 윈협약에는 외교관들은 주재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며 그 나라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제되여있다.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유엔헌장에 따르는 국가들간의 친선관계 및 협조와 관련한 국제법적원칙에 관한 선언》에도 어떤 국가나 국가들의 그루빠도 다른 나라의 대내외문제에 간섭할 권리가 없으며 다른 나라의 제도를 교체하기 위한 전복행위들을 조직하고 도와주는것, 재정적으로 뒤받침하는것을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혀져있다.

기회만 있으면 유엔결의와 국제법준수를 떠들며 법치국가로 자처하는 서방나라들이 공공연히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면서 전횡을 부리는것은 실로 안팎이 다른 행동이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저들의 가치관과 리익을 국제법우에 올려세우고 주권국가들과 자주력량을 분렬와해시켜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행태는 국가들사이의 호상존중과 평등, 호혜에 기초한 국제관계질서를 파괴하고 인류를 미증유의 참화속에 몰아넣는 불행의 화근으로 된다.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들은 서로 단결하고 협력하여 국제무대에서 그 어떤 형태의 내정간섭행위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자주권존중원칙에 기초한 진정한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해나가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