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55년전인 1966년 11월 9일 유엔이 3월 21일을 국제인종차별청산의 날로 정하고 많은 활동을 벌려왔다.
그러나 서방의 극악한 도전과 책동으로 말미암아 인종차별행위는 더욱 극심해지고있다.
지난날 히틀러파쑈도당이 인종주의를 고취하며 세계를 제패하려 하였다면 오늘날 서방은 백인지상주의와 인간증오사상을 류포시키면서 무너져가는 반인민적사회제도를 유지해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서방특권층들은 날로 늘어나는 빈부격차와 사회적무권리로 인한 인민들의 분노와 저들에게로 쏠리는 불만의 화살을 따돌릴 목적밑에 모든 사회적불안정의 근원을 타인종사람들에게 밀어붙이면서 백인지상주의를 적극 류포시키고있다.
어느 한 서방나라에서 백주에 흑인청년에게 달려든 괴한들이 《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뇌까리면서 마구 구타한것을 비롯하여 서방에서 시시각각 벌어지고있는 횡포한 인종차별범죄행위들은 백인지상주의, 인종주의독소에 단단히 중독된 서방의 인권실상을 적라라하게 보여주고있다.
2019년에만도 유럽에 사는 흑인의 30%가 가혹한 차별과 학대를 받았고 5%가 인종주의의 희생물이 되였으며 타인종들에 대한 살인, 강도, 폭력범죄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있다.
서방사회에서 타인종들의 투옥률은 백인의 약 6배, 실업률은 2배이상에 달하며 인간의 참된 륜리를 가르쳐야 할 교정에서마저도 90%이상의 타인종학생들이 온갖 모욕과 천시, 육체적폭력의 대상물로 되고있다.
보다 엄중한것은 《인권옹호》의 탈을 쓰고 《자유》의 파수병으로 자처하는 서방이 반인륜적이며 극악한 인종주의를 법적, 제도적으로 적극 비호할뿐아니라 묵인조작하고있는것이다.
서방의 어느 한 나라에서는 타인종사람들을 백인거주지에서 강제철거시키는것을 법으로 채택, 강행하였는데 이것은 명백히 지난날 인종격리제도의 복제로, 《인종격리범죄 방지 및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란폭한 도전으로 된다.
지금 서방에서 사회의 치안을 유지해야 할 경찰들이 인종차별범죄자로 악명을 떨치고있는 그 자체가 제도적인종주의의 대표적산물이다.
타인종사람들이 경찰들에게 단속되여 검열을 받을때에는 온몸을 수색당하는 심한 모욕을 감수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피해 달아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것이 상례로 되였으며 시위진압에 나선 경찰이 흑인남성을 때려죽여도 무죄로 판결받는 인종차별서식장이 바로 서방이다.
가소로운것은 이렇게 허다한 인종차별범죄사건들을 안고있는 서방이 국제무대에서 뻐젓이 《인권옹호》타령을 떠들어대고 다른 나라들의 제도전복을 노린 지명공격, 악법채택을 자행하면서 인권문제의 정치화, 이중기준, 선택성을 고취하고있는것이다.
인종차별행위는 다름아닌 서방에 국한되는 심각한 인권유린문제이다.
인종과 피부색이 다르다고 하여 모진 천대와 멸시, 불평등과 무권리, 무고한 생죽음까지도 강요하는 서방의 인종차별행위는 철저히 종식되여야 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