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리사회 제46차회의에서 제네바유엔사무국 및 국제기구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 연설

제네바유엔사무국 및 국제기구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 한대성이 19일 진행중인 유엔인권리사회 제46차회의 안건 9항(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배척 및 그와 관련된 형태의 불관용: 더반선언 및 행동강령의 리행과 그 후속활동)토의에 참가하여 연설하였다.

연설문은 다음과 같다.

의장선생,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타민족배척을 반대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원칙적이고 일관한 립장입니다.

우리는 세계의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인권유린의 혐오스러운 행위들이 지속되고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합니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일본정부는 조선학교들에 대해 교육보조금지불을 중지하고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 배제한데 이어 2019년 10월부터 학령전어린이들까지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것은 아동권리에 선차적관심을 두고 유아보육을 위한 필요한 모든 물질적지원을 제공할데 대한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련관 국제인권협약들에 대한 엄중한 침해입니다.

일본당국은 세계적인 대류행전염병의 위기속에서 학생들을 지원하는 《학생긴급지원금》제도적용대상에서도 조선대학교 학생들을 제외하는 차별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조선인자녀들을 조선학교에 다니는가, 일본학교에 다니는가 하는데 따라 구별하고 조선학교졸업생들의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것과 같은 차별은 지금도 계속되고있습니다.

유치반으로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재일조선인교육체계전반에 대한 일본의 차별과 박해는 명백히 민주주의적민족교육과 재일동포사회의 민족성을 말살하려는 용인할수 없는 반인륜범죄행위입니다.

유엔인권리사회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모욕하고 인권과 근본자유의 향유를 침해하는 이러한 편견적이고 차별적인 행위들을 응당 규탄하고 시급히 바로잡기 위한 실천적조치를 취해야 할것입니다.

우리 공화국은 일본이 재일조선학생들에 대한 민족교육보장이 과거청산에 대한 옳바른 자세라는것을 명심하고 민족교육말살책동과 총련을 비롯한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정치적압박, 불공정한 차별을 중지할것을 계속 강력히 요구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