력사외곡책동의 극치 - 일본정부《답변서》

일본군국주의가 감행한 성노예범죄와 조선인강제련행사실을 력사속에서 지워버리려는 일본정부당국의 공공연한 력사외곡책동이 오늘날에 와서 극치를 이루고있다.

4월 27일 일본정부는 각료회의에서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강요와 조선인강제련행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답변서》라는것을 결정하였다.

일본은 《답변서》에서 일본군성노예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해 《종군위안부》라고 표현하는것은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므로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는것, 조선인강제련행에 대해서도 《국민징용령》에 기초한 징용 및 모집, 정부의 알선으로 진행된 로동은 1932년에 발효된 《강제로동에 관한 조약》에서 정의된 《강제로동》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얼토당토않은 구실을 대면서 《강제로동》으로 표현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정부적인 립장으로 밝혔다.

국제사회는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 일본군성노예범죄에 대하여 뉴른베르그국제군사재판소의 조례 제6조 C항과 도꾜국제극동군사재판소의 조례 제5조 등 55개 죄목에 해당되는 반인륜적범죄로 락인하고 이미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내리였으며 특히 2000년 도꾜에서 열린 녀성국제전범법정에서는 일본이 전시 군성노예제수립에 군권, 관권을 발동하였다는것을 피해자들의 증언과 수많은 객관적자료들에 근거하여 적라라하게 폭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피해자들의 상처에 칼질하는 《답변서》를 다시금 결정한것은 어떻게하나 국가적책임을 회피하고 피비린내나는 과거범죄를 미화분식하여 후대들에게 외곡된 력사관과 복수주의를 주입하고 침략의 력사를 되풀이해보려는 용납못할 도전행위이다.

오늘날 일본정객들의 야스구니진쟈참배와 력사교과서외곡, 헌법개악시도, 주변나라들의 령토를 강탈할 목적으로 강행되는 《자위대》병력의 재배치와 군사력증강책동이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일본이 흐르는 세월과 함께 과거의 침략력사와 범죄만행도 망각의 이끼와 락엽으로 덮어버릴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큰 오산은 없다.

지난 세기 평화를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죄행은 시효가 없는 특대형반인륜범죄로서 오늘날 표현이나 문구를 바꾸어 그 침략성과 강제성을 은페해보려는 권모술수가 통할리 만무하다.

일본정부가 결정한 《답변서》는 도리여 국제사회의 정의와 인류의 량심을 우롱하고 저들의 도덕적저렬성과 파렴치성을 드러낸 《고발장》, 《공개장》이라고 해야 적중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상급연구원

력사학학회 위원장

후보원사 교수 박사 조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