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예범죄의 정당화는 인권유린의 극치

일본의 정객들속에서 20세기 전반기 수십만명에 달하는 녀성들에게 성노예생활을 강요한 범죄의 력사를 덮어보려는 발언들이 끊기지 않고있다.

최근 내각관방장관과 외상을 비롯한 일본의 정계인물들은 국회 등의 공식석상에서 《위안부강제모집이 존재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모순된다.》,  《유사시에는 녀성들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행위가 일어나기 마련이고 세계적으로도 례사로운 일이다.》는 등으로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부정하는 발언들을 공공연히 늘어놓았다.

정부의 주요직을 차지한 위정자들의 발언들은 초학도가 무지에서 한 실언이 아니라 뿌리박힌 군국주의력사관의 집중적인 발로로서 성노예피해자들은 물론 전세계의 녀성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며 과거 일제가 저지른 천인공노할 특대형반인륜범죄를 정당화하는 인권유린의 극치이다.

이를 통하여 일본당국자들의 후안무치성과 도덕적저렬성이 한계를 벗어나 세계의 정의와 인류의 량심에 정면도전하고있다는것을 직관할수 있다.

다시금 강조하건대 국제사회가 엄중시하고있는 일본군성노예범죄는 《유사시에 있을수 있는 례사로운 일》이 아니라 그 고안으로부터 실시에 이르기까지 철두철미 일본정부와 군부의 직접적인 관여밑에 하나의 국가정책으로 실시된 세계전쟁사에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특대형반인륜범죄이다.

지금 세계에 비쳐지는 일본당국자들의 행태를 보면 일본이 두번다시 전쟁을 도발하는 경우 타민족의 녀성들에게 또다시 성노예살이를 강요하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존엄을 무자비하게 유린하는것을 보통 있는 일로 여기겠다는것과 다를바 없다.

일본군국주의가 전시에 녀성들의 성노예생활강요를 국책으로 삼고 조직적으로, 강제적으로 자행한 명명백백한 자료들은 지금까지 공개된것만 하여도 허다하다.

1996년 4월 유엔인권에 관한 위원회(현재 유엔인권리사회) 제52차회의에서 일본정부가 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것을 권고한 《전시성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자의  보고서가 발표된지도 25년의 세월이 흘렀다.

일본은 성노예범죄를 비롯한 반인륜범죄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으며 저들의 죄악을 회피하려 들수록 더욱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게 된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차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