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일부터 3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화상방식으로 진행된 국제환경협약 (바젤협약, 로테르담협약, 스톡홀름협약)들의 당사국회의에서 우리 대표단 단장이 연설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오늘날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파괴와 함께 인류가 직면한 3대환경문제로 제기되고있다고 하면서 협약들의 성과적인 리행을 위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다음의 문제들을 강조하였다.
우선 모든 성원국들이 협약리행사업을 우리 모두의 후대들을 위한 도덕적인 의무로 여기고 이 사업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을 회복하는 사업은 우리 모두의 보금자리인 지구를 지키기 위한 전인류적인 사업이며 모든 성원국들이 더는 빈말이 아니라 실천적인 행동으로 화답해나설때 응당한 성과를 거둘수 있다.
목전의 리익만을 추구하면서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다른 나라들에 각종 페기물들을 대량반출하는 행위들은 더 이상 용납되지 말아야 하며 모든 협약당사국들이 협약리행에서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다.
다음으로 협약리행을 위한 과학기술협조를 강화하며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협조에서 이중기준을 철저히 근절하여야 한다.
올해 2월에 진행된 유엔환경계획총회 제5차회의에서는 과학기술에 의거한 해결책을 통한 국제적 및 지역적인 협력사업이 세계적인 환경문제해결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대해 견해일치를 보았다.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기술이전, 전문가양성 등 과학기술협조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협약의 성과적리행을 담보할수 없으며 협약리행은 실천이 결여된 공허한 계획으로만 남게 될것이다.
유엔환경계획과 협약서기국은 전략적인 안목을 가지고 발전도상나라들에로의 기술이전을 적극 추동하고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능력강화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협조사업에서 이중기준, 정치화를 철저히 배격하여야 할것이다.
계속하여 그는 우리 공화국정부가 자연환경,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을 인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최대의 과업으로 내세우고 이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우리 공화국정부가 2030년 국가환경보호전략을 채택한데 이어 2020년에는 국가재자원화법을 채택하고 올해에는 환경보호법을 수정보충함으로써 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페기, 페설물의 량을 줄이며 유해페기물들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을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킨데 대해서 언급하였다.
또한 농업부문에서 보호농업, 유기농법을 비롯한 과학농사열풍을 힘있게 일으키는 한편 화학비료와 농약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들을 취하고있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끝으로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앞으로도 바젤협약, 로테르담협약, 스톡홀름협약 당사국으로서 협약들에 지닌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리행해나갈것이라는데 대해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