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동맹나라들은 제 집안의 인권오물이나 처리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최근 유엔총회 제76차회의 3위원회회의에서 유럽동맹이 우리 나라의 인권실상을 걸고드는 《결의안》을 또다시 상정시켰다.

우리는 이미 우리 국가의 참다운 인권보장정책과 실상을 무턱대고 헐뜯는 허위날조자료들로 가득 채워진 이런 모략적인 《결의안》을 전면배격해왔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유럽동맹이 우리 국가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에 간섭하려는 《결의안》상정놀음의 불순한 목적을 《인권보호》라는 보자기로 가리워 뻐젓이 세상을 기만하고있는것이다.

유럽동맹의 상습적인 《결의안》상정은 애초부터 우리 인민의 인권을 보호증진하는것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2003년 4월 유럽동맹은 저들의 거듭되는 요구로 시작되였던 우리와의 쌍무인권대화와 협력을 뒤집어엎고 유엔인권에 관한 위원회 제59차회의에 최초의 반공화국《인권결의안》을 기습상정시켰다.

이것은 당시 우리 국가를 《악의 축》으로 지정하고 동맹국들까지 내몰아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던 미국에 대한 맹종이 빚어낸 정치적적대행위였다.

그때로부터 유럽동맹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편승하여 해마다 유엔무대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인권결의안》을 반복적으로 들고나와 강압채택하는 대결일변도에 매여달리고있다.

유럽동맹의 《독자성》이라는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긴 설명이 필요없을것이다.

다시금 명백히 하지만 우리 국가에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가 국가활동의 초석으로 사회생활전반에 철저히 구현되여 인민의 존엄과 권익이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실천적으로 최우선, 절대시되고있다.

우리의 인권기준, 우리의 인권실천은 전적으로 우리 인민의 요구와 지향, 리익을 따른다.

유럽동맹이 《인권재판관》행세를 하는 미국을 그대로 흉내내며 쩍하면 남을 걸고들면서 이래라저래라 훈시하기 좋아하는데 그에 앞서 제 허물부터 들여다보아야 할것이다.

뿌리깊은 인종주의, 인종차별, 피난민학대, 경찰폭력, 살인, 성폭행 등 세인을 경악케 하는 온갖 인권유린악페가 만연하는 곳이 다름아닌 유럽동맹나라들이다.

최악의 인권기록을 가지고있는 유럽동맹나라들은 제 할일부터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제 집안의 인권오물들을 처리하는것이다.

 

조선-유럽협회 회장 리상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