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제는 내정간섭수단이 아니다

얼마전 뛰르끼예주재 미국과 프랑스, 도이췰란드, 네데를란드를 비롯한 서방나라대사들이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집단적으로 주재국의 내정에 로골적으로 간섭하여 들었다가 된서리를 맞는 사건이 발생하여 세계적인 화제거리로 되고있다.

서방나라대사들은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을 빗대고 뛰르끼예사법기관이 자국법에 따라 감금하고있는 반정부인물을 시급히 석방할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뛰르끼예대통령은 즉시 《오만한》 대사들을 《환영할수 없는 인물》들로 선포할데 대한 지시를 내렸으며 이에 바빠맞은 미국대사가 주재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규제한 외교관계에 관한 윈협약 41조를 준수하고있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다른 나라 대사관들도 이와 류사한 글을 올리거나 미국대사관의 성명을 그대로 게재하면서 구구히 변명하여서야 《추방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할수 있었다.

이번 사건은 우연한 외교적마찰이 아니라 《인권재판관》으로 행세하면서 저들의 가치관을 자대로 하여 다른 나라들에 대한 자주권침해와 내정간섭행위를 꺼리낌없이 감행하고있는 서방나라들의 체질화된 악습과 오만성이 낳은 필연적인 산물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자국내에서 인종차별을 비롯한 국가적인 인권유린행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세상사람들을 경악케 하고있는 서방나라들이 적반하장격으로 《인권옹호》의 미명하에 저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 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날강도적인 내정간섭에 광분하고있다.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유럽나라들이 매여달리고있는 악랄한 반공화국《인권》소동이 바로 그 대표적인 실례의 하나이다.

미국과 유럽나라들은 인권문제를 정치화하여 자주적이며 진보적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수단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행위는 앞으로도 기필코 거센 반발에 부딪치게 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