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인민의 법

오늘 우리 조국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고 인민의 행복과 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로 세계에 빛을 뿌리고있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력사의 모진 광풍에도 끄떡없이 가장 공고한 법적기초우에서 승승장구하고있는것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건국의 초행길에서 참다운 민주법률을 내놓으시고 새 민주조선의 헌법에 철두철미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이 집대성되도록 이끌어주시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나고 사회주의제도가 공고발전되는데 따라 우리 인민이 이룩한 거창한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며 사회주의사회에서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의 제 원칙들을 법규범화한 독창적인 우리 식의 사회주의헌법을 친히 작성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여러해동안이나 조문 하나, 표현 하나에 이르기까지 다듬고 또 다듬으시며 세련시켜 작성하신 사회주의헌법은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하시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을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완성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온 나라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하여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명명하도록 하시였다.

김일성-김정일헌법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우리 공화국을 영원히 인민의 나라로 빛내여나갈수 있게 하는 대정치헌장으로서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오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평범한 사람들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되여 국가정치에 참가하고 나라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국가의 부담으로 무료교육과 무상치료의 혜택을 변함없이 받고있는것이 우리 공화국의 현실이다.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우리 공화국의 참모습은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이 사회경제생활의 기본법칙으로 되여있고 극소수 특권층이 절대다수 근로대중을 착취하는것이 합법화되여있으며 인간적인 모든것을 파멸시키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다.

사회주의헌법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견결히 옹호고수할수 있게 하는 법적담보이며 사회주의를 더없이 귀중히 여기고 열렬히 사랑하고있는 우리 인민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로 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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