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미네소타주의 사법당국이 백주에 흑인청년을 사살한 백인경찰에게 가벼운 형벌을 언도하여 사회의 분노를 고조시키고있다.
지난해 4월 이 백인경찰은 교통규정위반으로 단속된 20살난 흑인청년이 자기의 요구에 불응한다고 하여 무작정 총을 란사하여 살해하였다고 한다.
미네소타주에서 경찰의 살인행위를 규탄하는 대규모시위들이 벌어지자 이에 바빠맞은 사법당국은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여 책임있는자들을 처벌하겠다고 하면서 사태악화를 막는데 급급하였다.
미네소타주의 법에 따르면 살인범에게는 최소 7~15년간의 징역형을 언도하게 되여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법당국은 해당 사건조사를 질질 끌어오다가 얼마전에야 사건발생당시 경찰이 권총을 범죄자를 제압할 때 쓰는 전기총으로 혼돈하고 사격하였기때문에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과실이였다고 하면서 경찰에게 2년간의 징역형을 선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은 사법당국이 우리를 기만했다,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는것이 미국의 현실이다고 하면서 분노를 터뜨렸다.
《뉴욕 타임스》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찰들이 유죄판결을 받고 무거운 형벌을 받는 실례는 극히 드물다고 하면서 미국사법제도의 편견과 이중기준을 비판하였다.
사람들의 생명보호를 본연의 임무로 하는 경찰이 백주에 살인을 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의 원칙을 수호하여야 할 사법당국이 이러한 만행을 감싸주고 비호하는 곳이 바로 《만민복지사회》라고 자처하는 미국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