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담보되는 아동권리

어린이들은 그 어느 나라에서나 특별한 보호와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것은 나라와 민족의 발전, 인류의 미래와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인권에 관한 협약들중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이 196개에 달한다는 한가지 사실만 놓고보아도 어린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업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얼마나 높은가를 잘 알수 있다.

그러나 유엔아동기금이 밝힌데 의하면 지난 10년동안 어린이관련 범죄행위는 17만건에 달하며 해마다 2 200만여명의 어린이가 페염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빈궁으로 학령전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가 1억 7 500여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인권보장》에 대해 곧잘 떠들어대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수많은 어린이들이 인신매매행위와 강제로동으로 상품처럼 취급되고 응당 보장받아야 할 초보적인 권리마저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제일 좋은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서 성별, 부모 또는 보호자의 직위, 재산소유관계, 신체상결함 같은것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들이 누구나 똑같은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고있다.

아동권리보장법과 어린이보육교양법 등 아동관련법들과 규정들에 의하여 모든 어린이들의 권리와 리익이 우선적으로 보장되고있으며 얼마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이 또다시 채택되여 나라의 육아정책과 시책들이 법적으로 고착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반적12년제무료의무교육제도와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보건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어린이들을 정신도덕적으로 건전하고 육체적으로 튼튼히 키우는 등 교육 및 보건분야에서의 어린이들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고있다.

하기에 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통신은 어린이들의 정신육체적성장과 발전을 위해 교육과 보건을 결합시키고 그것을 정책화하여 실현한 조선은 아동권리가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 나라라고 하면서 이런 나라는 세계에 조선밖에 없을것이라고 전하였다.

국가의 최중대관심속에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시책들이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되는 우리 공화국의 미래는 언제나 밝고 창창할것이다.(끝)

                저작권 202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