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사법제도의 고질적병페 - 경찰범죄

최근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경찰들이 근무수행과정에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행위와 관련한 조사자료가 공개되여 영국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성범죄행위에 가담한 경찰들의 수는 무려 백수십여명에 달하며 그들의 범죄행위 대다수가 공무집행중에 감행되였다고 한다.

주민들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사명을 지닌 경찰들부터가 상습범들도 무색할 정도로 범죄행위에 앞장서고있으니 국민들의 인권보장이나 사회적안정이 어떻겠는가에 대해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더욱 격분을 자아내는것은 범죄를 감행한 경찰들가운데서 유죄판결을 받은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내적경고나 무혐의로 처리되고 엄중한 사건인 경우에도 사직 또는 퇴직시키는 방법으로 사건이 결속되였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각계층 주민들속에서는 공개된 자료는 사회에 범람하는 경찰범죄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영국경찰의 《수치》로 된다고 하면서 범죄자들은 물론 책임있는 관계자들을 모두 찾아내여 끝까지 처벌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그칠새없이 울려나오고있다.

석자의 얼음은 하루 아침에 언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다.

영국경찰들의 인권유린행위들은 한갖 개별적경찰들의 《실수》나 《과도한 법집행》으로부터 비롯된 우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국의 반인민적이며 부조리한 사법제도가 가져다준 필연적산물이다.

영국사회전반에 깊숙이 뿌리박은 극도의 인간증오사상과 약육강식의 생존원리가 존재하는 한 이와 같은 사회적병페는 언제가도 치유될수 없다.

이러한 영국이 《법치국가》, 《문명국가》로 자처하면서 쩍하면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걸고드는것은 만사람의 조소를 자아낼수밖에 없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