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을 기만하는 간교한 《명칭변경》놀음

얼마전 일본 자민당의 안전보장조사회가 《전수방위》의 명칭과 해석변경에 대한 론의판을 벌려놓았다고 한다.

여기서는 《전수방위》에 대해 《<필요최소한도의 범위>로써는 억제력으로 되지 않으며 국민을 지킬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자위를 위한 공격》도 포함하는 《적극방위》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안이 제기되였다.

《전수방위》란 전쟁의 포기와 교전권의 부인 등을 제창한 헌법 9조에 따라 일본정부가 《방위정책의 근간》으로 표방해온 정책이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패국인 일본이 다시는 침략과 전쟁으로 인류에게 무서운 참화를 들씌웠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국제사회앞에 지닌 법적, 도덕적의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헌법해석을 야금야금 변경시키면서 군사대국화를 강행추진하고 《자위대》무력의 해외파병을 비롯한 군사력증강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려왔다는것은 세계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지금 일본은 《렬악한 안전보장환경》과 주변나라들의 《위협》을 빗대고 《자위대》의 륙해공군무력을 최첨단군사장비로 무장시키는 한편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공격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빈번히 벌려놓고있다.

최근에는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명기하고 《선제공격능력》까지 갖추려 하는것이 기정사실로 되고있는 상황이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일본이 저들의 이러한 분별없는 무력증강책동을 정당화해보려고 우리 나라를 비롯한 주변나라들의 《위협》을 떠들어대고있는것이다.

일본이 우리가 자위적인 국방력강화조치들을 취할 때마다 제 정수리에 날벼락이 떨어진듯이 부산을 피우며 《도발》과 《위협》타령을 늘어놓고있는것도 궁극에는 저들이 추구하는 불법비법의 군사대국화책동에 당위성과 합법성을 부여해보려는데 그 저의가 있다.

제반 사실들은 교전권과 참전권의 영구적포기를 명기한 《평화헌법》을 백지화하기 위해 끈질기게 책동해온 전범국 일본이 《방위》의 허울마저 완전히 벗어던지고 공격형무력으로 전환된 《자위대》를 침략의 길로 거침없이 내몰기 위해 얼마나 광분하고있는가를 다시금 폭로해주고있다.

세인을 기만하는 일본의 간교한 《명칭변경》놀음은 반드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국제사회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일본의 위험한 군사적준동에 경계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차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