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반동들이 헌법시행 75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국제환경의 변화》, 《국민의 활발한 론의》에 대해 운운하면서 현행헌법을 개악할 흉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수상 기시다는 3일 도꾜에서 진행된 공개헌법토론회에 보낸 비데오통보문이라는데서 《시대에 어울리지 않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해나가야 한다.》, 《사회가 크게 변화되는 지금이야말로 개헌에 계속 도전하여야 한다.》는 립장을 밝혔다.
특히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안에 대해서는 《매우 현대적인 과제》로서 조기실현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헌법기념일을 맞으며 발표한 여야당담화에서도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헌법개악에 달라붙겠다고 력설하였다.
일본의 현행헌법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패국인 일본이 다시는 군국화와 해외침략의 길이 아니라 평화의 길로 나가겠다는것을 국제사회앞에 선언한 법률적공약이며 전쟁의 포기와 전력 및 교전권의 부인을 규정한 제9조는 그 핵심사항이다.
패망후부터 지금까지 각종 전쟁법규들의 조작으로 헌법 9조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전수방위》원칙에 도전하여 《자위대》를 공격적인 무력으로 팽창시킨 일본에 있어서 이제 남은것이란 전쟁헌법을 조작하여 일본을 합법적으로 《전쟁을 할수 있는 나라》로 둔갑시키는것뿐이다.
일본반동들의 헌법개악책동은 결국 《평화헌법》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기어이 재침의 길을 열려는 군국주의자들의 망동이다.
최근 일본렬도에서 우크라이나사태를 걸고 선제공격능력보유와 방위비증액 등 군국주의열기가 여느때없이 고조되고있는 속에 헌법개악책동이 강행되는것으로 하여 더 큰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과거의 살륙전쟁을 《해방전쟁》으로, 식민지파쑈통치를 《근대화에 대한 공헌》으로 찬미하면서 그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한사코 외면하고있는 일본이 죄악의 침략력사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
일본이 추구하는 《평화헌법》개악은 곧 전쟁헌법조작이다.
헌법개악책동은 일본을 위험한 재침국가로 만들게 될것이며 초래할것은 비참한 파멸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김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