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미국신문 《월 스트리트 져널》에 의하면 미련방수사국이 《싸이버공격》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미명밑에 지난해에 340만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의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비밀암호를 비롯한 개인자료를 전면조사하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이렇게 많은 미국인들의 개인자료에 대한 비법조사가 어떻게 령장조차 발급받지 않고 진행되였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한 론난이 분분하다고 한다.
문제는 미련방수사국이 이번과 같은 비법적인 개인비밀절취로 비난을 받은 전례가 한두번이 아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비호두둔밑에 아무러한 법적추궁도 받지 않았다는데 있다.
이것은 개인의 전화기록을 수집하려면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제한 《미국자유법》이라는것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황당한것인가 하는것을 다시금 폭로해주고있다.
미련방수사국의 불법자료조사행위와 관련하여 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이 나서서 실지 수자는 발표된것보다 적을수 있으며 외국인들의 자료도 포함되여있었다는 식으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있지만 이것은 《인권옹호자》로 자처하는 미국의 추악하고 위선적인 모습만을 부각시켜줄뿐이다.
사실 미행정부의 묵시적인 승인밑에 미국의 공공기관들에서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각종 인권침해와 직권람용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된 실례는 허다하다.
어느 한 언론이 밝힌데 의하더라도 미국에서 올해 1.4분기에 249명이 경찰의 직권람용에 의해 살해되였으며 그 수자는 해마다 평균 1 100여명에 달하고있지만 미국경찰당국은 여러가지 구실을 내대며 책임을 회피하고있다고 한다.
미중앙정보국 역시 《세기의 지옥》이라는 오명을 받고있는 관따나모수용소와 더불어 수감자들에 대한 중세기적인 인권유린행위로 악명을 떨치고있다.
반동적이고 반인민적인 국가통치기구체계의 적극적인 비호조장밑에 사람들이 인권말살의 불도가니속에 매일 매시각 죽지못해 살아가는 사회가 바로 《인권의 등대》, 《인권표본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