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미내무성이 1819년부터 1969년까지 미국정부가 운영한 기숙학교들에서 인디안원주민학생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학대와 폭력행위들이 지속되였다는것을 인정하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에 따르면 련방정부가 운영해온 497개의 기숙학교들에 대한 조사결과 53개의 시신매장지들이 발견되고 500명의 원주민학생들이 사망하였다고 한다.
미내무성은 조사가 심화될수록 기숙학교들에서 사망한 원주민학생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 수만명에 달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미국은 인디안들의 언어와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 19세기초부터 정부의 후원밑에 교회가 운영하는 기숙학교들을 설립하였으며 여기에 수많은 원주민어린이들을 가두어넣고 체계적인 동화정책을 실시하였다.
원주민어린이들은 학교에 입학하여 머리를 빡빡 깎고 자기의 이름대신 영어식이름으로 불리웠으며 엄격한 일과에 따라 영어교육과 복종, 그리스도교리를 강제주입당하였다.
학교의 규정과 법을 어기는 경우 원주민학생들은 독방감금, 채찍에 얻어맞기, 식량공급중단, 귀뺨맞기를 비롯한 갖은 형벌을 받았으며 항시적인 인종차별과 학대를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인종차별행위는 어제오늘에 비로소 생겨난것이 아니다.
인디안의 무덤우에 솟아난 미국은 인디안들에 대한 대량학살과 악랄한 동화정책을 추구하면서 그들의 생존권을 끊임없이 위협하였다.
1814년 미국의 제4대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은 12살이상의 인디안남자의 머리가죽에는 100US$의 상금을, 인디안녀자 혹은 어린이머리가죽에는 50US$의 상금을 제정하는 법령을 발포하고 《인디안사람의 머리가죽으로 질좋은 장화를 만들수 있다.》, 《미국은 반드시 인디안사람들을 멸살시켜야 한다.》, 《죽은 인디안사람만이 훌륭한 인디안사람이다.》고 뇌까리면서 인디안원주민들을 대량학살하였다.
또한 제6대 대통령 죤 퀸씨 아담즈는 《무지막지한 인디안들과 검둥이들을 다루는데는 테로가 아주 효과적이다.》고 력설하면서 인디안들에 대한 학살을 공개적으로 부추겼으며 미국의 반인륜적인 인디안멸살정책으로 말미암아 1492년에 500만명이였던 인디안수는 20세기초에 25만명으로 급속히 감소되였다.
20세기에 들어와서도 미국은 인디안들의 정착지들에서 928차의 핵시험을 진행하여 62만t의 방사성침전물을 산생시켰으며 그 후과로 수천명의 인디안들이 사망하고 생존자들은 암과 결핵을 비롯한 여러가지 악성질병에 시달리고있다.
상기 자료들은 미국의 극악한 인디안멸살행위의 일면을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에 불과하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쩍하면 다른 나라들의 인권실상을 함부로 거들면서 내정간섭에 몰두하고있다.
미국은 푼수없이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론하기에 앞서 세기를 이어오는 죄악에 찬 저들의 인디안멸살행위에 대해 성근하게 반성하는것이 마땅하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