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엔인권리사회 제50차회의에서 녀성폭력문제담당 특별보고자의 보고서토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 여러 나라들은 미국, 카나다, 오스트랄리아를 비롯한 서방나라들에서 토착녀성들과 소녀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성행하고있는데 대해 지적하면서 유엔인권리사회가 이에 주의를 돌릴것을 호소하였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와 토착민권리에 관한 유엔선언 제22조 1, 2항은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민족적 및 사회적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가지며 국가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로부터 토착민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인권선진국으로 자처하는 서방나라들에서 토착민들에 대한 인종 및 문화말살행위는 여러 세기를 거쳐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와 묵인속에 자행되고있다.
미국은 토착민들에 대한 문화적동화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19~20세기 궁벽한 지역들에 350여개의 토착민기숙학교를 세우고 여기에 수많은 토착민어린이들을 부모와 가정, 지역사회와 강제격리시켜 감금한 다음 강제로동에 내몰았다.
오스트랄리아에서도 지난 시기 토착민소녀들을 포함한 10만여명의 토착민어린이들이 노예로 전락되였으며 오늘날 그들은 정부가 추구하는 인종차별정책과 사법집행에서의 불공평성에 의해 여전히 엄중한 인권유린피해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경찰들의 선택적이며 편견적인 법집행에 의해 인구의 3.3%에 불과한 토착민들이 총감금자의 29%를 차지한다는 놀라운 사실자료는 이 나라가 안고있는 심각한 인권문제가운데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카나다에서는 지난해 200여명의 토착민어린이들의 유해매장지를 비롯하여 전국각지에서 1 200구이상의 어린이유해가 발굴되였으며 얼마전에는 지난 세기 리용된 토착민기숙학교자리에서 어린이유해 93구가 또다시 발견되여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일본은 지난 세기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40여년간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는 강도적인 론리밑에 전체 조선인민을 노예로 만들고 창씨개명까지 강요하였으며 수많은 녀성들을 랍치, 유괴, 강제련행하여 일본군성노예로 전락시키는 등 조선민족말살책동에 광분하였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력대 일본정부들은 과거특대형반인륜범죄에 대한 인정과 사죄, 배상은커녕 구구한 변명과 력사외곡으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있으며 교육과 보건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일제식민지통치의 직접적피해자이며 그 후손들인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권리보장을 외면하는 등 차별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세기와 세대를 이어 자행되고있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제도적이며 체계적인 인종 및 문화말살행위는 오늘날 각종 류형으로 변이되여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갈등을 산생시키고있으며 세계적인 불안정을 증대시키고있다.
제반 사실은 이 나라들이야말로 세계적인 인종 및 문화말살의 주범들이며 그들이 떠들어대고있는 인권존중과 인권협약준수는 한갖 위선에 불과하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국제사회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과거와 현시대에 저지른 모든 반인륜죄악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정의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것이다.
조선인권연구협회 연구사 김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