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권침해, 내정간섭의 수단인 《보호책임》론

얼마전 유엔총회 제76차회의 전원회의에서 《보호책임》에 관한 토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 꾸바와 수리아, 이란, 니까라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미국과 서방이 《보호책임》의 미명하에 주권국가들을 상대로 감행하고있는 무력간섭과 민간인살해, 이중기준적행위들을 준렬히 규탄하였다.

반면에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현시기 우크라이나, 먄마, 수리아, 에티오피아사태를 《보호책임》의 적용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집단적인 대응조치에 대해 떠들어댔다.

《보호책임》론은 집단학살, 전쟁범죄, 종족숙청 등 반인륜범죄로부터 자국민들을 보호할 책임을 지닌 해당 나라 정부가 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리행할 능력이 없을 경우 국제사회가 개입하여 《보호》해야 한다는것으로서 미국과 서방이 이전 유고슬라비아와 리비아, 이라크 등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감행한 저들의 범죄행위를 미화분식하고 앞으로의 침략과 간섭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고안해낸것이다.

이것은 본질상 주권평등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명시한 유엔헌장에 배치되게 국제관계의 초석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미국과 서방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간판밑에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정치적반대파들을 부추겨 합법적으로 선거된 정부들을 와해전복시키고 혼란과 무질서, 무장분쟁과 피난민사태를 초래하였다는것은 공인된 사실이다.

이러한 나라들이 그 누구에 대한 《보호책임》을 운운하는것자체가 세계의 정의와 량심에 대한 우롱이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만이고 모독이다.

인민들의 생명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것은 해당 나라 정부들의 첫째가는 책임이다.

정부의 무능력으로 국내에서 만연하는 각종 총기류에 의한 민간인사망, 피난민과 이주민들에 대한 살인과 학대, 아동과 녀성들의 권리침해와 같은 인도주의참사가 비일비재한 미국과 서방나라들이야말로 국제사회의 《보호책임》적용대상으로 되여야 한다.

미국과 서방은 《보호책임》의 미명밑에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간섭책동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자국민들의 생활보장과 복리증진을 담보하는데 전념해야 할것이다.

유엔성원국들은 미국과 서방이 떠드는 《보호책임》론의 반동적본질을 똑바로 가려보고 자주권침해와 사소한 내정간섭시도도 철저히 경계배격해야 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