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 나라가 도네쯔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한것과 관련하여 15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보도된바와 같이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도네쯔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따라 이 나라들과 국가관계를 발전시켜나갈 의사를 표명하였다.
인민의 평등권 및 자결권원칙의 존중에 기초하여 국가들간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은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밝혀진 주권국가의 고유하고 합법적인 권리이다.
지난 시기 미국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적극 동조하면서 국가간관계에서 공정성과 정의가 심히 결여된 행위를 저지른 우크라이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주권행사에 대하여 시비할 권리나 자격도 없다.
우리는 앞으로도 주권평등과 내정불간섭, 호상존중의 원칙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친선과 협조의 뉴대를 강화발전시켜나갈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