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헌법개정을 경계하여야 한다

일본에서 지난 10일 진행된 참의원 의원선거결과 개헌세력이 국회의석수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번 선거결과를 놓고 외신들은 일본의 헌법개정이 더욱 가속될것이라고 일치하게 평하고있다.

선거후 일본수상 기시다는 《개헌안을 국회에서 빨리 발기하겠다.》고 력설하며 헌법개정을 다그치려는 의향을 표시하였다.

헌법개정, 정확히 말하여 전쟁포기와 전력 및 교전권의 부인을 명기한 일본의 《평화헌법》 제9조가 개정되면 일본은 전쟁을 할수 있는 나라로 된다.

지금 일본의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울려나오고있는 아시아나라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는 너무도 응당하다.

그것은 일본이 지난 세기 조선과 아시아나라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강요한 전범국이기때문이다.

더우기 과거침략력사를 똑바로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정, 외곡하고있는 일본의 파렴치한 행태는 죄악의 력사를 되풀이하겠다는것과 다름없다.

일본의 헌법개정은 결코 군사대국화와 재침야망실현준비의 시작이 아니다.

우익보수세력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주변위협》을 빗대고 하늘과 땅, 바다, 우주, 싸이버분야에 막대한 군사비를 탕진해가며 공격능력을 확보해왔으며 올해말 개정되는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쪼아박으려 하고있다.

또한 막대한 군사력보유를 위해 5년안에 군사비를 GDP의 2%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기염을 토하고있다.

만일 헌법개정이 실현되여 군대보유가 합법화된다면 위험한 공격형무력으로 전환된 현 《자위대》의 더러운 군화발이 100여년전처럼 또다시 조선반도와 아시아나라들에로 향하지 않는다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일본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려는 아시아나라들의 힘과 의지가 100여년전과 같다고 오판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일본은 저들이 집요하게 추구하는 헌법개정, 군사비증액, 《적기지공격능력》보유가 초래하게 될 파국적후과에 대하여 똑바로 알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라국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