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유엔인권리사회 제51차회의에서 《인권기구와 제도》문제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 여러 발전도상나라들은 유엔인권리사회 특별절차제도의 정치적이고 편견적인 관행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를 시급히 바로잡을것을 요구해나섰다.
그들은 유엔인권리사회 특별절차제도에 속한 나라별《특별보고자》들이 서방에 만연하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한사코 외면한채 발전도상나라들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만 무작정 걸고들면서 서방나라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정치그루빠처럼 행동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정확한 평가라고 해야 할것이다.
개별적나라들의 인권상황개선을 위한 방조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였다고 하는 나라별《특별보고자》제도가 그 본연의 사명에서 벗어나 미국과 서방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공간으로, 정치적도구로 악용되고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유엔인권리사회 나라별《특별보고자》제도가 적용되는 12개 나라들을 보면 례외없이 발전도상나라들로서 절대다수가 미국과 서방에 고분고분하지 않는 자주적인 나라들이다.
반면에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인권상황에 관한 《특별보고자》는 단 한명도 없다.
그렇다면 국제적인 《인권재판관》으로 자처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인권상황은 과연 어떠한가 하는것이다.
인디안의 무덤우에 건국의 기초를 박은 미국은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기록을 안고있는 인권불모지이다.
두해전 죠지 플로이드가 남긴 《숨을 쉴수 없다.》는 고통어린 비명소리의 여운이 가셔지지 않은 속에 아직까지도 미국의 도처에서 백인경찰들에 의해 흑인들이 련이어 살해되고있는 현실은 미국의 뿌리깊은 인종주의, 인종차별제도의 일단을 보여주고있다.
《자유의 녀신상》밑에서는 총기류폭력과 마약범죄, 인신매매, 성폭력, 아동권리침해 등 온갖 사회악과 제도적인 인권유린행위들이 일상사로 되여 국제사회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영국과 카나다, 오스트랄리아 등 다른 서방나라들도 성범죄와 외국인차별, 원주민후예들과 이주민들에 대한 학대행위를 비롯한 인권유린만행으로 악명을 떨치고있다.
인권에 대하여 운운할 자격조차 없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유엔인권리사회의 나라별《특별보고자》제도를 도용하여 다른 나라들에 삿대질을 하며 이래라저래라 하는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 아닐수 없다.
세계적인 인권보호증진의 사명을 지닌 유엔인권기구에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행이 더이상 허용된다면 공정성과 객관성은 사멸되고 궁극에는 국제사회의 신뢰도 사라지게 될것이다.
하다면 모든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공정하게 취급하고 국제적인 인권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할수 있는 제도는 없는가.
2006년 3월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4년 6개월을 주기로 모든 유엔성원국들의 인권상황을 심의평가하는 보편적인권상황정기심의제도가 이미 설립되여 정상가동하고있다.
이 제도야말로 유엔헌장에 명기된 주권평등의 원칙에서 모든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공평하게 다루고 국제인권분야에서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것이 전반적국제사회의 일치한 평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서방이 나라별《특별보고자》제도를 한사코 고집하는것은 결코 개별적나라들의 인권실현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허울좋은 간판밑에 자주적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제도를 전복하자는데 진목적이 있다.
주권국가들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고 불신과 대결만을 조장시키는 백해무익한 나라별《특별보고자》제도는 하루빨리 페지되여야 할것이다.
조선인권연구협회 연구사 장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