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유엔인권리사회 제51차회의에서 중국의 신강위구르자치구인권상황과 관련한 결정초안을 놓고 표결이 진행되였다.
미국이 앞장에 서서 발기한 이번 결정초안은 다음해 3월에 진행되는 유엔인권리사회 제52차회의에서 신강인권문제를 공식의제로 토의할데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가 지난 8월 31일 발표한 평가보고서에 언급된 신강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행위》에 《우려》를 표시한다고 하면서 중립적이고 그 어떤 정치적목적도 없는 《절차》에 따른다는 미명하에 상기 결정초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종당에는 기각되고말았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신강문제는 그 무슨 인권문제가 아니라 반폭력 및 반테로, 극단화제거 및 반분렬문제이며 미국과 일부 서방나라들이 인권리사회에서 신강과 관련한 황당한 거짓말을 퍼뜨려 결정초안을 날조하고 성원국들에 압력을 가하였지만 현실은 신강문제를 구실로 중국을 탄압하고 억제하려는 기도는 실현될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증명하였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유엔인권리사회가 진정으로 관심하고 토의해야 할 문제는 체계적인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피난민들과 이주민들의 권리침해, 총기류폭력행위의 범람, 일방적인 강제조치의 람용, 해외군사행동으로 인한 많은 사상자초래 등을 포함하여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의 엄중한 인권침해행위라고 까밝혔다.
유엔제네바사무소 및 스위스 기타 국제기구주재 중국대표도 상기 결정초안은 본질에 있어서 있지도 않는 신강인권문제를 인권리사회 회의의정으로 고착시키고 유엔인권기구를 리용하여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며 《신강으로 중국을 제압》하려는 기도를 추진하려는데 있다, 진실을 무시하는 미국의 행태는 전형적인 정치적조작행위이고 신강의 각 민족 인민들의 인권에 대한 최대의 침해라고 비난하였다.
국제여론은 유엔인권리사회에서 결정초안이 기각된것은 서방나라들이 직면한 《중대한 좌절》로 된다고 평하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