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민,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리행감독기구인 유엔인권위원회는 2017~2021년에 일본의 출입국관리시설에 수용되였던 3명의 외국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것을 비롯하여 일본의 한심한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러면서 독립적인 국내인권구제기구를 조기에 창설할것과 수용소에 구속된 사람들이 적절한 법적 및 의료적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대책을 취할것을 요구하였다.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수용소시설의 렬악한 위생조건과 당국의 갖은 수모와 학대 등으로 하여 외국인피난민들이 자살하거나 원인모르게 사망하는 사건이 끊기지 않고있다.
이바라기현에 있는 이주민수용소에서 의식을 잃은 40대의 윁남인남성을 몇시간동안이나 내버려두어 사망시킨 사건, 인도네시아인남성이 《피난민자격》을 부여해줄것을 제기할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였다가 수용소에 강제로 구속당한지 5일만에 원인모르게 목숨을 잃은 사건, 나고야수용소에서 30대의 스리랑카인녀성이 장기간 모진 학대를 받아오던 끝에 숨진 사건, …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권과 자유권 그리고 인신불가침의 권리를 가진다는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인격을 존중받으며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
그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서 살든 관계없이 인간생활의 필수적인 조건들을 마땅히 누릴 권리와 자유가 누구에게나 있다.
이러한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가 사멸되고 무참히 유린당하는곳이 바로 일본이다.
앞에서는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를 표방하고 돌아앉아서는 타민족을 차별하고 멸시하는 배타주의정책이 지배하고있는 일본특유의 인권실상을 국제사회가 문제시하는것은 응당하다.
일본은 뿌리깊은 민족배타주의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정한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