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선제공격능력보유획책이 초래할 후과

최근 일본정부가 유식자회의를 열고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데 대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일본이 엄혹한 안전보장환경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면서 장황히 렬거한 보고서에는 5년이내에 장거리미싸일개발을 비롯한 《반격능력》을 보유하고 인재육성과 방위산업기반을 강화하며 장차 전쟁능력을 감당할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것과 소요되는 재정원천은 세금의 폭을 늘여 국민전체가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있다.

지금 일본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선제공격을 노린 제도적장치를 완성하는데 박차를 가하는것과 동시에 장거리미싸일을 비롯한 각종 미싸일들과 최신형의 잠수함, 스텔스전투기 등 선제공격용무장장비의 개발 및 구입에 광분하고있다.

천문학적인 군사비증액과 《반격능력》보유와 같은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들이 올해안에 개정될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방위전략의 3대문건들에 정식 명문화되면 일본은 임의의 시각에 다른 나라들에 대한 선제공격에 나설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전수방위》의 허울을 완전히 벗어던진 일본이 떠드는 《반격능력》보유란 사실상의 선제타격능력보유를 말바꿈한것이다.

《자위》를 구실로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공격작전능력을 높임으로써 주변국들을 사정권에 넣고 주동적인 선제타격을 들이대여 대륙재침야망을 이루어보겠다는것이 일본의 흉심이다.

극도의 과신과 과욕은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는 법이다.

일본이 주변지역의 군사적긴장을 유발시키는 선제공격능력보유를 획책할수록 렬도의 안보위기를 자초하고 국민들을 도탄속에 몰아넣는 결과만을 초래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차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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