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법률가위원회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반공화국《제재결의》의 불법성을 폭로

조선법률가위원회는 17일 미국이 공화국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를 걸고들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조작한 반공화국《제재결의》의 불법성을 까밝히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국이 공화국의 정상적인 무역활동과 경제교류까지 전면차단하는 전대미문의 악랄한 《제재결의》를 조작한것은 주권국가의 생존수단을 절대로 빼앗지 못하도록 규제한 경제, 사회 및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2항에 저촉될뿐아니라 국제적으로 공인된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라고 폭로하였다.

강행법규의 적용에서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도 례외로 될수 없다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러나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2006년부터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유린말살하는 반공화국《제재결의》들을 체계적으로 조작하여왔다.

특히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걸고 조작한 반공화국《제재결의》 제2371호는 우리 공화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완전히 가로막을것을 노린것으로서 이것은 강행법규에 근본적으로 저촉되는 범죄행위이다.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의 법률행위를 규제하고있는 조약법에 관한 윈협약 제53조는 《강행법규와 저촉되는 조약은 무효이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체계적으로 유린말살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모든 반공화국《제재결의》들이 무효임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성명은 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지금까지 조작한 모든 반공화국《제재결의》들은 즉시 무효화되여야 하며 우리 국가와 인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의 대가는 반드시 계산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