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내에서 당국의 무력증강책동과 주일미군기지에 대한 우려와 울분의 목소리가 그칠새없이 터져나오고있다.
최근 오끼나와현지사는 일본의 안전보장정책과 군사기지에 대한 부담문제를 론의하는 자리에서 정부가 결정한 《반격능력》(적기지공격능력)행사의 일환으로 현에 장거리미싸일을 배비하려는것과 관련하여 《헌법의 정신과 다르다. 명확히 반대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또한 2022년말에 정부가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새로운 안전보장3개문서에 대하여 《지역의 긴장을 높이고 불의의 사태가 발생할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일본의 정계, 사회계안에서까지 《반격능력》보유로 장거리미싸일을 배비하는것은 지역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장차 유사시가 도래하면 오끼나와뿐 아니라 주일미군기지들이 널려있는 일본렬도전체가 과녁으로 될수 있다는 공포와 우려를 숨기지 않고있는것도 우연치 않다.
이러한 속에 오끼나와현에 주둔한 미군기지에 대한 원망도 끊임없이 증폭되고있다.
오끼나와현 주민들은 주야간이 따로 없이 신경을 자극하는 미군비행기소음과 미군기지주변의 하천과 지하수에서 검출된 다량의 독성물질, 미군병사들에 의한 강력범죄사건 등으로 어느 하루도 마음놓지 못하고 2중3중의 불안속에서 엄청난 정신육체적인 타격을 받고있다.
오끼나와현뿐만 아니다.
요꼬다미군기지주변의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미군수송기의 비행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것을 통해서도 그들의 생명과 안전이 항시적인 위협을 당하고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그들은 1993년에 일본최고재판소가 미군비행기소음은 위법이라는것을 인정하였고 일미합동위원회에서도 야간비행제한조치라는것을 합의하였으나 미군은 이를 무시하고있다고 하면서 일본이 과연 법치국가라고 말할수 있는가고 개탄하고있다.
제반 사실들을 통해 주일미군기지는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는 고사하고 일본국민들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들씌우는 화근이라는것을 여실히 립증해주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