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빠냐왕국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사관은 3일 다음과 같은 공보문을 발표하였다.
2019년 미정보당국의 직접적인 조종밑에 에스빠냐왕국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사관에 대한 전대미문의 습격사건이 벌어진 때로부터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사건발생직후 에스빠냐정부가 10여명의 미국인들로 구성된 폭력집단이 백주에 우리 대사관에 불법침입하여 절취한 자료들을 미련방수사국에 넘겨주었다는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미국과의 범인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으로 도주한 범인들을 체포, 인도할것을 요구하였지만 미국은 사건에 가담한 미국인범죄자들에 대한 조사를 심화시키지 않고있으며 형식상 《체포》한 크리스토퍼 안마저 넘겨주지 않고있다.
크리스토퍼 안으로 말하면 반공화국모략단체 성원들과 함께 신성불가침의 국가외교대표부를 습격하여 외교성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대한 정신육체적, 물질적피해를 입힌 중범죄자로서 반드시 엄벌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조미사이에 적대관계가 지속되고있고 평화협정이나 외교관계가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해외에 있는 적대국관리들에 대한 공격행위가 미국법률상 범죄로 간주되는가에 대해 따져보아야 한다는 억지주장까지 내들면서 해외에 있는 우리 공민들에 대한 테로행위를 공공연히 비호조장하고있다.
지어 미국은 크리스토퍼 안을 에스빠냐로 인도할데 대한 《판결》이 내려져도 국무장관이 《미국공민안전상의 리유》를 들어 반대하면 범인인도가 이루어질수 없다는 여론을 내돌리면서 사건을 무마해보려고 각방으로 기도하고있다.
외교관계에 관한 윈협약에 따라 모든 나라들은 자국에 주재하고있는 각국 외교대표들의 안전을 철저히 담보해야 할 국제적의무를 지니고있으며 외교대표부건물에 승인없이 들어가는것은 곧 해당 나라의 령토에 대한 침범행위로 된다.
외교특권과 특전이 적대국 외교성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미국의 주장은 그야말로 날강도적이며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다.
미국의 주장대로 한다면 앞으로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나 단체들에 의해 해외에 주재하고있는 미국외교관들과 미국공민들의 생명안전이 위협당하거나 그들의 리익이 침해당하여도 무방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현실은 미국이 떠들어대는 《법치》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정치적도구에 불과하며 미국이야말로 저들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 깡패국가이라는것을 다시금 적라라하게 보여준다.
미국의 이러한 행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명백한 무시이며 엄중한 모독이다.
자기의 신성한 주권이 행사되는 외교대표부와 외교성원들에 대한 폭거와 강탈을 용납할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
공화국의 국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공민들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문제에서는 그 어떤 타협이나 양보도 있을수 없다는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원칙적립장이다.
미국은 마땅히 에스빠냐왕국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사관습격사건에 대하여 공식사죄하고 보상하여야 하며 사건에 가담한 모든 범죄자들을 체포하여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에스빠냐정부도 독자성과 공정성의 원칙에 립각하여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