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 중국의 《인민일보》는 《국제인권사업의 발전을 저애하는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장기간 미국은 국제법적인 근거가 없고 유엔안보리사회의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른바 《외교정책, 국가안전》을 구실로 일방적인 제재를 마구 실시하고 다른 나라의 내정에 란폭하게 간섭함으로써 해당 나라 인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실현에 장애를 조성하고 세계인도주의위기를 악화시켰다.
미국은 일방적인 제재를 마구 실시하여 국제법을 위반하였다
미국은 일방적인 제재를 마구 실시하여 국제법을 위반하는데 습관되였다.
미국이 많은 발전도상나라들에 경제제재를 실시한 결과 세계인구의 근 절반이 그 영향을 받았다. 이것은 《유엔헌장》의 근본원칙과 국제법의 기본준칙을 심히 파괴한것으로 된다.
미국은 일방적인 제재를 마구 실시함으로써 주권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주권평등의 원칙은 《유엔헌장》에 밝힌 주요원칙들중 하나로서 제2차 세계대전후 모든 나라들이 대외래왕을 전개하는데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준칙이다.
국제사회는 나라마다 문명과 발전방식이 서로 다른것으로 하여 초래되는 차이를 응당 존중하여야 하며 그로부터 산생되는 마찰을 대화의 방법으로 평등하게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항상 《고자세》로 다른 나라들에 일방적인 제재를 실시하였다.
미국이 《2021년제재평가보고》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제재는 미국이 국가안전과 외교정책, 일련의 경제적인 위협에 대처하는데서 첫째가는 도구》로 되고있다.
미국은 일방적인 제재를 마구 실시함으로써 국제법관할권의 일반원칙을 위반하였다.
한 나라의 법은 그 나라 령토안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다른 나라에 적용할수 없다. 그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의 개별적사람이나 그의 행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국제법에 의하면 해당 나라와 적용대상사이에 《확실하고 충분한 련계》가 있을 때에만 역외관할권을 행사할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해당 인원이나 단체가 자국과 조금만 련계가 있어도 《확대관할법》과 일방적인 제재를 실시하였다.
실례로 미국은 1996년 이른바 《다마토법》을 만들어내고 그에 의거하여 이란과 무역활동을 진행하는 제3국의 실체나 개인에게 《확대관할법》을 실시하고 이란에 막대한 경제적손실을 끼쳤다.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실시는 횡포한 패권추구의 련속적인 과정이다
미국은 자기의 패권적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목적으로부터 일방적인 제재를 마구 실시하고있다.
두차례의 세계대전과 랭전을 겪은 후 미국은 세계의 유일초대국으로 되였다.
패권적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20세기 90년대부터 만전쟁과 꼬쏘보전쟁을 일으켰다. 9.11사건후에는 더욱더 아무 거리낌없이 아프가니스탄전쟁과 이라크전쟁을 련이어 일으키고 리비아와 수리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였다. 이러한 전쟁들로 현지의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고 많은 자원이 소모되였으며 이것은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미국은 군사적수단외에도 경제, 외교 등 비군사적수단을 통한 제재도 실시하였으며 《세계마그니쯔끼인권책임법》,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들에 대한 대응법》 등을 련이어 내놓았다.
《2021년제재평가보고》에 의하면 2021회계년도까지 효력을 발생한 미국의 제재조치는 9 400여개에 달하여 2000년에 비해 2021년에 미국의 대외제재는 933% 늘어났다.
미국은 일방적인 제재를 마구 실시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첫째로, 생존권실현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였다.
생존권은 인권의 기초이며 첫째가는 권리이다.
미국은 일방적인 제재를 마구 실시하여 제재를 받는 나라들의 경제발전에 난관을 조성하고 각종 위험에 대처하는 정부와 인민의 능력을 떨어뜨렸다. 결과 이 나라들은 재해와 사고로 인해 생존위기에 쉽게 빠져들게 되였다.
미국은 수리아에 장기간 비법적이고 일방적인 제재를 실시함으로써 현지의 경제와 민생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수리아가 올해 2월 강한 지진피해를 입은 후 중장비와 구조수단들이 심히 부족되여 적지 않은 구조성원들은 맨손으로 페허를 파헤쳤다.
2021년 8월 30일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 철수함으로써 20년간 지속된 아프가니스탄전쟁이 막을 내렸다. 아프가니스탄에 평화적인 복구건설에 필요한 자금이 절박하게 요구될 때 미국은 응당한 의무를 리행하지 않은것은 물론이고 아프가니스탄중앙은행의 수십억US$를 동결시킴으로써 이 나라에서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죽음의 막바지에서 헤매고 근 2 000만명이 심각한 식량부족을 느끼게 되였다.
둘째로, 발전권실현에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였다.
발전권은 빼앗을수 없는 인간의 권리로서 《발전권리선언》, 《윈선언과 행동강령》 등 여러 국제인권관련문서를 통해 엄숙히 확인되였다.
미국은 일방적인 제재를 마구 실시하여 제재를 받는 나라와 인민들의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1990년 8월부터 2003년 5월까지의 기간에 미국의 제재로 이라크는 원유를 통한 수입에서 1 500억US$의 손실을 보았다. 그 후과로 오늘까지도 이 나라의 인구 1인당 국민소득은 1990년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있다.
일방적인 제재는 또한 개별적인 사람들의 발전에도 헤아릴수 없는 피해를 주었다.
베네수엘라와 꾸바, 수리아, 이란 등 나라들을 실례로 보아도 미국의 제재로 이 나라들과 기타 지역들사이의 전화회의, 자료경유 등이 지장을 받았다. 결과 사람들은 네트워크연구토론회를 통해 정보를 입수할수 없고 교육과 훈련을 받을수 없었으며 의사들은 치료와 관련한 자료기지를 열람할수 없었다.
셋째로, 건강권실현에 불리한 영향을 주었다.
건강권과 관련하여 《경제, 사회 및 문화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사람마다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명백히 규정하였다.
미국은 경제, 무역봉쇄를 통해 제재를 받는 나라들이 해당한 의료자원을 획득하는데 난관을 조성하였다.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류행기간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로 제재대상국 인민들의 건강권보장이 엄중한 영향을 받았다.
2020년 이란정부는 세계보건기구의 《신형코로나비루스왁찐실시계획》에 따라 세차례나 왁찐을 구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미국의 제재와 제한으로 자금을 지불할수 없다고 밝혔다.
제3국이 꾸바에 호흡기를 판매하는것을 미국이 금지한것으로 하여 꾸바는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중증환자들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호흡기를 구입할수 없었다.
미국은 제멋대로 제재몽둥이를 마구 휘둘러 《유엔헌장》과 《경제, 사회 및 문화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제재를 받는 나라 인민들의 기본권리를 엄중히 침해하였다.
미국의 패권적인 행위는 세계의 평화적발전의 파괴요인으로, 인권진보의 걸림돌로 되고있다.
올해 3월 유엔특별보고자 알레나 두한은 미국의 일방적인 강제조치가 개인과 단체의 로동권, 행동의 자유권 등 기본인권을 침해하였다고 까밝혔다.
국제사회는 미국이 응당 《유엔헌장》의 근본원칙과 국제법의 기본준칙을 정확히 준수하고 일방적인 제재를 비법적으로 실시하는것을 중지하며 해당 나라의 자원리용과 경제발전, 민생개선을 위한 노력에 저해를 주지 말고 기타 나라 인민들의 생존권, 발전권, 건강권을 존중할것을 호소하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