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12월 8일 제44차 유엔총회는 1994년을 《국제가정의 해》로 정할데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으며 1993년 9월 20일 제47차 유엔총회는 가정의 지위와 조건을 개선하고 가정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1994년부터 매해 5월 15일을 국제가정의 날로 할데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세상에 태여나 누구나 가지게 되는 가정은 육친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생활을 같이하는 사회의 한 세포이며 기층생활단위이다.
가정은 사회의 힘이며 사회적진보와 복리를 담보하는 근본기초라고 할수 있으며 그로부터 많은 나라들에서 가정에 관한 법을 강화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해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는것이 민족의 고유한 미풍량속으로 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가정들이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되고있으며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살며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단위로 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제3조에서는 《가정은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이다. 국가는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라고 가정공고화의 원칙을 규제하고있으며 제15조에서는 《가정을 공고히 하는것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담보이다. 공민은 가정을 화목하고 명랑하게 꾸려야 한다.》라고 가정의 공고화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국가활동의 첫자리에 언제나 인민을 내세우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참답게 복무하는 사회주의사회하에서 우리 인민은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가정의 행복을 아름답게 가꾸어가고있다.
일찌기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선배들과 스승들을 존대하고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의 자식이 되여주며 부모없는 아이들의 친부모가 되여 한가정을 이루고 사는 고상한 미풍들이 수없이 꽃펴나고있으며 사경에 처한 생면부지의 사람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피와 살을 바치고 자연재해를 입은 가정들을 물심량면으로 도와나서는 아름다운 화폭들이 언제 어디서나 례사로운 일처럼 펼쳐지고있다.
이처럼 우리 인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