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유엔인권리사회 제53차회의에서 안건 2항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세계인권상황에 관한 년례보고서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였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이번 안건토의시에도 개별적나라들의 인권실태를 무근거하게 걸고들면서 《인권유린국》, 《반인륜범죄국》의 감투를 씌워보려고 오만하게 놀아댔다.
특히 자주적립장이 강한 나라들을 지명하면서 이 나라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를 제도화해야 한다느니, 법적으로 심판해야 한다느니 하고 고아대며 국제공동체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규명에 대해 벅적 떠들었다.
이는 회의참가국들의 응당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은 일부 서방나라들이 신강, 티베트, 홍콩문제를 부당하게 걸고든데 대하여 유엔인권무대를 허위정보를 류포시키고 중국의 영상에 먹칠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리용하려 한다고 반박하면서 상기나라들이 자국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력을 돌릴것을 권고하였다.
베네수엘라는 일부 패권주의적인 나라들이 저들의 비법적인 강제적조치들의 강요와 비렬한 선전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부정적인 보고서들을 장려하면서 인권을 발전도상나라들을 반대하는 도구로 리용하려고 시도하고있는데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란은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근시안적인 정치적목적을 가지고 인권을 도구화하기 위해 개별적인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 결의채택에 집념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꾸바, 수리아, 벨라루씨 등 여러 나라들도 유엔인권리사회에서 주권국가들에 대한 무근거한 비난과 개별적나라들에 대한 결의채택관행이 지속되고있는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불순한 정치적목적실현을 위해 인권문제를 도용하고있는 미국과 서방의 행태를 규탄배격하였다.
한편 이번 안건토의시 많은 나라들은 유엔인권기구들이 객관성과 독자성을 준수할데 대해 강하게 요구해나섰다.
《유엔헌장수호를 위한 벗들의 그루빠》의 성원국들은 공동연설을 발표하여 진정한 인권보호증진은 모든 나라와 인권기구들이 유엔헌장에 명시된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존중할뿐 아니라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 비선택성, 비정치화, 비대결의 원칙을 준수할때에만 이룩될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로씨야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가 서방나라들에서 자행되고있는 체계적인 인권유린행위들에 대해서는 못본척하면서 서방의 인권기준에 들어맞지 않는 나라들만 선택적으로 비난하고있다고 지적하면서 사무소가 서방에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말고 자기 활동에서 객관성과 독자성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회의에 참가한 많은 발전도상나라들도 유엔인권기구들이 자기 활동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견지하며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추동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