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유엔인권리사회 반테로와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자는 관따나모수용소에 대한 현지료해를 진행하고 미국이 《테로혐의자》들을 대상으로 고문과 비법감금, 수감자학대와 같은 인권유린행위들을 감행하였다고 인정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관따나모수용소에서 수백명의 이슬람교도출신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대단히 심각한 인권유린행위들이 지속적으로 자행되였으며 이러한 행위들은 미국이 당사국으로 되여있는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불명예스러운 취급과 처벌을 금지할데 대한 협약》에 저촉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수용소의 생활조건은 수감자들에게 필요한 수준의 건강상태를 보장할수 없는 정도였으며 이는 미국이 생명권을 존중하고 고문과 학대행위를 금지할데 대한 당사국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결과 수감자들은 육체적 및 정신적건강상태가 대단히 악화되여 외상후유증과 기타 건강상문제들로 신고하고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최소한의 견지에서 보더라도 명백히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불명예스러운 취급에 해당되는것들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대책을 세우지 않은 당국의 처사 역시 협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된다.
특별보고자는 계속하여 미국정부가 고문과 기타 인권유린행위들을 합법화하고 조장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보상도 하지 않고 앞으로의 인권유린행위를 방지할수 있는 그 어떤 담보조치도 취하지 않은 결과 오늘날까지도 수용소에서의 인권유린행위는 그치지 않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국제법위반현상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뒤따르며 국제적인 인권법과 국제인도주의규범을 체계적으로 위반한 심각한 인권침해행위에는 결코 시효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특별보고자는 미국정부가 수용소를 즉시 페쇄하고 고문행위를 명령, 사촉, 장려, 실행, 은페한 모든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끝으로 불법인도와 비법감금, 체계적인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불명예스러운 취급과 처벌을 비롯한 국제법에 어긋나는 인권유린행위들을 자행한데 대하여 미국정부는 국제사회앞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끝)